■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ㆍ품목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 기준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4년 예산 : 26,005백만원(국비 13,401, 지방비 6,280, 융자(이차보전) 3,675, 자부담 2,649)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 044-201-2256 044-201-2259 |
한국농어촌공사 | 에너지사업부 | 부 장 장이욱 차 장 김형원 | 061-338-5371 061-338-5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