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있는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이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chat gpt 같은 생성형 ai들의 기술 발전으로,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분석하고 모방하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창작의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었지만, 동시에 무단으로 학습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는 일 등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TV’의 ‘AI 커버 곡과 함께 뜬 ’밤양갱‘...저작권 문제 재점화(2024)’와 동아일보 기사 ‘“AI 학습 때도 창작자 보호해야” VS “저작권 풀어줘야 산업 발전”(2023)’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노래 커버 영상에 대해서와 작년 6월 우리가 즐겨보는 네이버 웹툰에서 주최한 ‘도전만화’ 코너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봤던 ai 노래 커버 영상도 ai가 무단으로 학습하여 만든 결과물인데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는 물론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된 목소리의 주인공에게도 한 푼도 배분되지 않았다. 목소리는 개인의 인격적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도 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코너가 ‘AI’ 글자 위로 빨간색 금지 표시가 된 사진으로 도배됐다. ‘도전만화’는 일반인들이 직접 그린 웹툰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 웹툰 독자들이 이 코너를 통해 인공지능 웹툰 보이콧 운동을 벌였다. ai를 활용해 만든 웹툰이 기존 작가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긁어다 학습한 결과라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아직 법적으로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시에 따라 창작물을 생성한 경우에 대부분 ai를 개발하거나 운영한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는 앞으로 법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IPPC(지식재산보호센터)’의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변화: ai 저작물의 새로운 도전(2023)’에서는 ai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다. ai가 만든 창작물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ai의 저작권 주체인 ai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창작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이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ai 저작권 반대 의견은 주로 ai는 창작성이 부족하거나 무조건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저작권 법률이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ai는 인간의 창의성과는 다르게 작동하므로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조연하’의 저서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2023)’에 따르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컴퓨터 장치 등으로부터 스스로 생성한 표현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창작의 주체를 인간에 한정하고, 인간만이 사상 또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고 사상 또는 감정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이란 표현 대신에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문구가 더 정확한 표현이란 주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게 된다면 인간 중심의 저작권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저작물 이용에서부터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자 결정, 저작권 귀속, 권리행사 및 책임 등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 법률은 주로 인간 창작물을 다루고 있는데, ai가 창조한 작품의 경우, 이를 누가 소유하고 창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자율주행 ai 등이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안전 문제도 더욱 중요해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ai가 어떻게 창조성을 발휘하고 이를 어떻게 인간 창의성과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이를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저작권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윤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갈등이 더 많은 화합을 가져온다는 것처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ai 저작권의 틀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수행평가 감상>
: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글쓰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 건의문, 논설문, 비평문을 하나하나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추천 받은 주제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썼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걸 느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보던 ai 커버 곡 영상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chat gpt도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의 예시로 나와 더욱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수행평가였던거 같다.
(2) <사용한 표현 전략>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설의법)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갈등이 더 많은 화합을 가져온다는 것처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ai 저작권의 틀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비유법)
첫댓글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희망진로가 미술계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1차 창작물을 재창작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1차 창작물의 창작자의 저작권은 무시된 채 인공지능이 제작하는 2차 창작물은 ‘인공지능’이 제작했다고 할 수 있을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이고 1차 창작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인 것 같다. 글에서 너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
요즘 화제인 주제를 잘 설정한 것 같다 이 글을 읽으면서 ai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3209 박지윤
최근 뉴스에서 공모전 1등인 노래가 ai가 만든 노래였다라는 내용을 본적이있는데 앞으로 ai가 만든 창작물 또는 생성물에 관한 법률이 더욱 필요해질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에서 ai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들을 잘 찾은것같아서 이해하기쉬웠다. 한편으론 인간도 자신이 학습한것을 바탕으로 창작이라는것을 하는거니까 인간이 만든것도 창작물이 아니라 생성물이라고 할수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좋아하던 가수의 목소리가 허락도 없이 ai 노래에 쓰여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들고 난 후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자동 생성 ai를 보고 미술업계가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이 요즘 들었는데 관련 글을 읽을 수 있게되어 좋았다 다양한 매체자료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해주어서 글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고 동시에 여러 사람의 ㅅㅇ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