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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합격수기 2019년도 행쟁 심민 선생님 수강후기
두루루 추천 2 조회 246 19.09.10 13:0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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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최근 3년을 돌아보게 되는 글이네ㅎ 누구보다 열심히 한 만큼 나의 행보를 일일이 기록해놓고 있기도 하구^^ 2020대비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경계삼을 뼈때리는 지적이 큰 발판이 될 듯... 마지막으로 매직행정법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가감없는 상세한 역사의 소개로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강후기 작성의 목적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이후 학생들의 강의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수강후기는 오랜 시간 제 수업을 들었기에 가능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좀 더 첨언하려 합니다.

  • 2순환 노동행쟁 수업에 대하여...

    - 노동행쟁 문제는 2013년부터 3순환 모의고사로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의고사 pool은 순수창작 한 117개 모의고사 문제가 축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가에서 유일하게 노동행쟁 중요성을 강조하며 혼자만의 외로운 길을 걷다 보니, (32.5%의 노동행쟁 출제비중에도) 다른 수업과 비교하여 남들은 안 하는 별도의 추가 강의내용이란 평가를 받으며 양도 많고 어려운 수업이라는 혹평을 감내해야 했고, 이를 정규수업에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3순환 모의고사 출제방식이 전부였고, 2018대비 당시 처음으로 별도의 노동행쟁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9대비 강의에선 확신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처음부터 노동행쟁을 정규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보통의 수험가의 순환흐름을 완전히 벗어나 2순환에서 노동행쟁 강의를 공식화하였습니다(2문의 행정심판 문제 역시 예상했기에 0순환 내 컨텐츠로 '행정심판 집중특강'을 진행하였음).

  • 위 카톡 대화내용과 같이 우리는 2순환에서 노동행쟁 수업을 진행한 만큼 남들이 공부한 적 없고, 우리만 깊이있게 학습한 노동행쟁 문제가 출제되기를 저와 함께 모든 수강생분들이 바랐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10일 전 출제기관이 신림동 모의고사를 모두 수거하여 간 후, 전략적으로 출제한 2회 실전모의고사에서 노동행쟁 폭탄을 던졌고, 올해 행쟁기출 1문에서 부해를 중심으로 이 모의고사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이번 2순환 수업에서 노동행쟁 관련내용을 매일 하프 모의고사(50점), 노동행쟁 논점세트, 노동행쟁 핵심이론 등 다양한 각도에서 풍부하게 다뤄보려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노동행쟁을 처음 접한 학생들의 반응은 역시나 거의 멘탈붕괴 상태였고, 그래서 학생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선생으로서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모색을 위한 방향선회가 불가피했습니다.

  • 노동구제 관련법령의 학습은 필수적이라 진행했으며(수업 때 집단적 노사관계, 즉 부노구제제도 부분은 부해구제제도 부분과 운영원리의 차이가 없고, 노조설립제도 부분은 이번에 노조설립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생략한다고 했음), 나머지 시간은 노동행쟁 모의고사 문제해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수업을 통한 최종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시간을 내어 2순환 내 컨텐츠로 '노동행쟁 이론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순환 후에도 2순환 7번의 모의고사 문제만큼은 꼭 챙겨두라는 당부를 카톡방에서 (조립식 행정쟁송법 암기 주문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 수강후기 작성하신 학생은 저와 함께 3년간 노동행쟁 학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위 2순환 진행방식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체로의 초시생인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느낀대로 더 이상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중 다수 인강생의 경우에는 신림동에서 실시하는 '실전모의고사' 코스에 응시를 하지 못하였지만) 다행히 2순환 1회 모의고사 문제의 '제1징계사유'와 '제2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동일한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해했다고 평가되는 1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강의계획을 세우며, 1순환 때까지 수강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기대치가 높아 욕심을 부렸음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수업을 대하는 초시생과 재시생의 생각과 평가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2020대비 강의는 재시생을 위한 코스를 따로 마련하여, 각 수준에 맞춘 적합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연간커리큘럼을 0순환 강의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ps. 노무사 시험에서 2010년 행정쟁송법 과목을 필수로 도입한 것은, 종국적으로 노동행쟁 문제 출제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노무사 현업에서 건축을 할 것도 아니고, 단란주점을 운영할 것도 아니고 노동권리분쟁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수준있는 학습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의 시간 동안은 노동행쟁의 난도를 고려할 때 일반행쟁 문제로 일정부분 출제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후에도 행정법 과목 자체의 중요한 내용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노동행쟁의 학습은 필수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의 노동행쟁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9.09.13 03:26

    선생님 죄송해요... 2기 아쉬웠다고 해서요... 전 더더더~~!! 배우고 싶었거든요.왕창! ^^ 노동행쟁을 어디가서 배우겠어요?
    Only 심민쌤! (오글거리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완전 뿌리뽑고 나가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저 그때 전투력 장난아니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 전부를 이끌고 나가셔야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밖에 없으셨겠네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거니까 ! (뻔뻔하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요런건 냉정하게 판단하잖아요 ㅎㅎ 마지막으로 추석 잘 보내세요~^^ 올해 명절 인사는 이걸로 대신 합니다~^^ (본문 내용 일부 수정했어요.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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