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건, 희대의 사기극 (제 9 편)
〔2〕 계속되는 은행의 거짓과 속임수
1) 신한은행이 나를 제소하기 전 2009.02.20.일까지, 금융당국이나 정부 관계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제하고도, 내가 직접 은행에 제기한 민원만도 4건이다.
2) 첫 금감원 대질조사(2009.06.02) 전까지 은행이 내 민원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단 한건도 없었고, 그 회신이 바로 2009.01.20.일자 訴狀(소장)이다.
3) 불완전판매 사항들: ①상품설명 無(무), ②상품가입서류 미교부, ③상품의 적합성 ④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 ⑤‘Margin이나 담보설정 없는 선물환거래’ 등은 나의 첫 민원(2008.11.04. 신한은행, 2008.11.12. 금감원)에 지적되었고,
4) 2008.12.11. 행장 직속 해결사들과 만남 때까지도, 요구해온 상품가입서류를 주지 않아, 판매행원의 대필은 알 수 없어, 행원 대필을 제외한 위 ①②③불완전판매 사항들과 ④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 ⑤상품의 구조적 모순 ⓺상품의 적합성 등만 심도 있게 토의 되었고 확인되었으며, (제3편 E항 참조)
5) 그 대질조사(2009.06.02.) 후, 신한은행에 내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은행의 답변을 요구했다. 사실 조작·날조한 은행 허위 답변서들 아래 열거합니다.
Ⅰ. 신한은행 「고만 2009-865」 (2009.06.15 작성자 C모 차장) (첨부 1)
「인용시작」
1. ①상품설명 부족, ②상품설명서 미교부 및 ③선물환상품 부적격성 관련 본 질의와 관련하여, 판매직원 확인 결과, ④담당직원은 가입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기초로 고객에게 상품 판매를 하였으며, ⑤관련 상품의 상품설명서 일체 교부한 후 ⑥“제공받고 설명 들었음”에 자서 완료하였음, ⑦선물환 부적격성 관련하여 당행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바, ⑧본 사안은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따르고자 합니다.
2. 2008.12.11. 은행의 선물환 결점을 K.모 과장이 인정한 사실 관련
⑨“K모 과장의 상품 구조적 모순 인정발언”은 ⑩고객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⑪당시 K과장은 고객님의 펀드 선물환 이론적 주장과 관련하여, 이론적 문의 및 답변이 오고 갔을 뿐 ⑫고객님이 주장하시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 한 인정 발언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3. 정기예금 예정 고객 의 펀드 가입 유도한 사실관련
⑬당행 판매 직원은 고객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준으로, ⑭펀드 및 정기예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⑮이에 예금주는 해당 역외 펀드를 선택 가입한바 민원인이 언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4. 은행의 합의제안 내용을 구체적인 언급요청 관련
저희 은행은 고객님의 민원과 관련하여, ⑯수차례 유선통화 및 직접 면담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⑰민원인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바, ⑱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음. ⑲당행은 “최소수준의 도의적 보상을 통해” 고객과 고통분담으로 계속거래를 진행하였으나,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원본 보상을 요구 하는 바, 합의 무산됨.
「인용 끝」
Ⅱ. 신한은행 「고만 2009-919」 (2009.07.01. 작성자 C모 차장) (첨부 2)
※은행의 계속되는 거짓과 속임수 漸入佳境(점입가경).
「인용시작」
부지점장(000) 허위보고에 의거한 업무처리가, 사건 확대의 한 원인임.
저희 고객만족센터는 고객님의 민원과 관련하여 ⑳해당 영업점장, ㉑판매직원 면담 및 민원발생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㉒민원인 직접 면담을 통해 거래 쌍방의 의견을 확인, ㉓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사실조회 답변서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㉔고객님의 허위보고 주장부분은 거래 전후 내용감안 시 사실과 다름으로 판단되며, 또한 ㉕본건은 현재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 중인바, ㉖상기 주장은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따르고자 합니다.
2. 은행의 합의제안 내용을 구체적인 언급요청 관련.
저희 은행은 고객님의 민원과 관련하여, ㉗수차례 유선통화 및 직접 면담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㉘민원인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바, ㉙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모했음, ㉚당행은 최소수준의 도의적 보상을 통해 고객과 고통분담으로 계속거래를 진행하였으나, ㉛민원인은 지속적으로 원본 보상을 요구하는 바, 합의 무산됨.
3. 직접 면담 요청 건 관련 (면담 요청자: 팀장 P모, 과장 K모)
※팀장 P모는 행장직속 해결사 팀장, 과장 K모는 신한은행 선물선생
고객님께서 직접 면담 요청하신, ㉜P모 팀장 및 K모 과장은 민원 내부 업무 및 영업점 근무 중 (K모 과장)으로 직접 면담이 어려운바, ㉝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㉞필요한 진술 내용은 법원 구두진술이나 서면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끝」
Ⅲ. 돌아서면 탄로 날 은행의 거짓과 속임수들
금감원 대질조사는 2009.06.02.일에 있었고, 그 대질조사에 모든 불완전판매 상항들이 확인되었으며, 대질관은 대질조사를 끝내고, (제8편, O항 참조)
1) 금감원 P모 수석은 나와 내 자식에 ;
①“‘은행’이나 ‘감독원’에 굉장히 서운하다고 하면 너무 약하고,” ②“‘분노’를 느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선생님… ③“오늘 제가 여기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라며, 하도 황당한 사건이어 말을 잇지 못했고,
2) 은행 고객만족부 C모 차장에 ;
①상품설명 無, ②은행 직원 대필, ③판매 시 서류미교부, ④“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은행’ 때문에 선생님(민원인)들이 놓쳤다.” ⑤지금 은행에서 어떤 자료를 내놔도 다 꼬투리를 잡히게 돼있는... ⑥그게 싫어가지고 어쨌든 소송을 걸어 놓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⑦“은행도 ‘분조위’ 회부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⑧제 개인적으로, 이건에... ⑮“전형적인 불완전판매다.”라 통보.
Ⅲ-1 「고만 2009-865」 (첨부 1)
대질조사 끝내고, 금감원 대질관이 그 C모 차장에 이 사건은 “전형적 불완전판매”라 통보해준지 13일 만에 작성, 나에게 보내준 회신이다.
1) 위 ⑨“K모과장의 상품 구조적 모순 인정발언”은 “고객님의 일방적인 주장!”
나의 선물·Hedge 이론과 주장에 은행 先物선생은 “아버님 말씀이 100% 맞다”라 확인해 주었고, 나의 지적에 은행은 ‘통장표기도 바꾸었으며’, ‘선물환거래에 ‘질권설정’도 한다.’
2) 위 ⑰민원인은 무리한 요구, ⑱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음. ⑲최소수준의 도의적 보상을 통해;
뭐, 최소수준의 도의적 보상! ¹펀드판매 욕심에, ²은행이 제 배 채우려, ³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이니, ⁴선물환거래 정산 책임은 은행에 있다.
3) 위 ④담당직원이 가입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 부점장·점장 이란 자들 ⓐ그 통장의 ‘선물환 매입·매도’도 몰라, 내 자식에 ⓑ“아버님이 뭐하는 분이냐?”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본다!” ⓓ“본점에 알아보니 통장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대더라!”해놓고, 점장 왈 ⓔ“아버님 그 통장표기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4) ⑤관련 상품의 상품설명서 일체 교부! : 첫 민원부터 요구해온 제반 가입서류를 내놓지 않으려다, 상품 가입 후 1년 2개월 반 만인 2009.01.20.일 마지못해 건네며, 그것도 받았다는 사인하고 받아가라 하여 사인해주고 받아왔다.
Ⅲ-2 「고만 2009-919」 (첨부 2)
이 회신은 금감원 대질 조사 후, 한 달 만인 2009.07.01일 작성, 보낸 답변.
부지점장 허위보고에 의거한 업무 처리가, 사건 확대의 한 원인임
1) 위 ⑳해당 영업점장, ㉑판매직원 면담 및 민원발생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㉒민원인 직접 면담을 통해 거래 쌍방의 의견을 확인!
⑴ 위 ㉒민원인 직접 면담을 통해 거래 쌍방의 의견을 확인! ; 할멈들 대동 선물환으로 딴 ‘돈’ 찾으러, 사고 은행지점 첫 방문 때(2008.11.04.), VIP실의 여직원 2명과, 판매여직원, 그 판매원은 우리를 점장실로 안내, 점장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점장에 인사도 시키지 않았다.
⑵ 금감원 2차 대질조사 2009.8.27.일 전까지, 그 해결사들 중 우리 할멈들 얼굴을 본 자는 한명도 없다. “민원인 직접 면담을 통해 거래 쌍방의 의견을 확인!”; 그 자들이 만난 민원인 이라곤, 나와 나의 자식이 전부,
2) 2008.12.11. 해결사들 만남에서, 은행 선물선생 K모 과장과 나와의 선물거래 토론에, ⓐ해결사 P모 팀장과 C모 차장은 한마디도 못했고, ⓑ그 전문적 토론에 감탄사만 연발. ⓒ그자들 파생상품거래의 기초 지식도 없어, ⓓ그 토론 내용도 이해하지 못해~~, ⓔ 원래 아는 것이 없으면 질문사항도 없는 법이다. ⓕ나 하나 만나는데 해결사 팀원도 아닌 은행 선물 선생은 왜 불러드려!
⑴ 선물거래에 선물매입과 선물매도는, 셈본공부를 함에 구구단은 고사하고 보태기 빼기와 같은 가장 기초다.
4) ㉓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사실조회 답변서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㉔고객님의 허위보고 주장부분은 거래 전후 내용감안 시 사실과 다름으로 판단되며!
⑴ 이 답변은 “판매원의 불완전판매 사항 (상품설명, 행원대필, 상품가입 서류미교부 등)을 숨긴 거짓 허위보고가,” “이 사건을 확대 시켰다”란 나의 주장에 대한 은행의 답변이다.
⑵ 위㉓㉔ 판매원은 모든 사항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은행본점에 이실직고 했으나. 사실 조작 날조하여 금감원에 제출한 허위보고와, 소장의 허위 내용 작성의 犯人(범인)은 바로 은행 본점 ‘고객만족부’라 自認(자인)하는 것이다.
⑶ ㉝“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통장의 ⓐ‘선물환매입’은 은행 본점 J모 부장, Cw모 차장, 지점 L모 부점장, R모 과장도 이 통장을 보고, “이는 고객이 선물환매입한 것이 맞다”라 확인해주었고, ⓑ‘Margin’이나 ‘담보설정’없는 선물거래는 ⓒ대한민국의 신한은행이 唯一無二(유일무이)할 것이다.
⑷ 신한은행 거래하려면, ①“은행이 선물환을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로 받아도 되나요?” ②“은행 본점 J모 부장, Cw 차장, 지점 L모 부점장, R모 과장도 ③이 통장보고” “이는 고객이 선물환매입한 것이 맞다”라 확인 해주는데, ④“이 은행사람들 말 믿고 거래해도 됩니까?” “아니면 詐欺(사기)일지 모르니,” 서류 다 받아 ⑤“법원 판사에 가 물어보고 거래하란 말인가?”
5) 금감원에 사실조작, 날조, 허위보고서 작성 제출한 C모 차장, 2019년 11월 현재 신한은행 시울시내 모 지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6) 행장직속 P팀장이 주장하는 금감원 공문과, 2008.12.11. 공문을 보낸 금감원 직원이 어느 부서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오리무중. (제3편 E항 참조)
7)수년 동안 민원에 인용해온 K모 선물선생의 吐露(토로)에는 아무 답이 없다.
「인용시작」
“①질권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②펀드는 다 날아갔고, ③그것이 지금 문제이다. ④이것은 은행의 Risk인 것이고, ⑤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며, ⑥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⑦은행이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⑧요사이는 질권설정을 한다,” 나아가 그는 ⑨“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무한대인 것이다.”라 했다. 또한 ⑩“펀드에 선물환 연계 상품판매는 신한은행이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⑪“그 후 다른 은행도 따라서 같은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라 전했다.
「인용 끝」
고객들 등이나 쳐 운영하는 이러한 돈 놀이 무리를 과연 은행이라 稱(칭)할 수 있는지, 참 슬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8년 11일
이 사건 또한 이 글 내용의 질문사항, 궁금점 jawed@daum.net로 연락주시면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연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만 2009-865 (2009.06.15.pdf
고만 2009-919 (2009.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