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입사일 | 직무 | 부양가족 | 시급액 | 기본급 | 시간외수당 | 식대 | 차량 유지비 | 월급여 | 퇴직금 | 연간 지급액 | 과세표준 |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계) | 실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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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 직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② 입사일 : 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기록해 주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 급여대장 하나만 보더라도, 그 직원의 거의 모든 인사기록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면,
인사노무 실무를 하는 데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③ 직무 : <위생사>, <코디네이터>, <경영지원> 3가지로 구분해도 되고,
크게 <진료지원>과 <경영지원> 2가지로 구분해도 무방합니다.
④ 부양가족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합니다.
※ 물론, 가족인원수에 변동이 생기면 수정해 주시면 되구요...
⑤ 시급액 : 이 시급액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저임금 해설 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이 계산이 정확해야 우리가 최저임금법상의 법규 위반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c.f.) 참고로, 최저임금법 위반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두가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⑥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 가장 대표적인 급여 항목을 나열하였으며,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⑦ 월급여 :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이 外에도, 상여금 지급월에는 칸을 추가하여 상여금을 기록해 주면 됩니다.
⑧ 퇴직금 :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⑨ 연간지급액 :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의 합계와 퇴직금의 합계를 기록하면 됩니다.
⑩ 소득세 : 근로소득세 또는 갑근세라고도 불리며,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보고
공제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기록합니다.
※ 흔히들, 연봉계산기 Site를 이용하면 편리하니, 포털 사이트에서 <연봉계산기>를 조회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⑪ 주민세 : 지방소득세라고 불리며, 근로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⑫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흔히들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험 (민간보험과 구분하여 칭함)입니다.
※ 본인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구분되는데,
위 급여대장에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본인보험료만 표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⑬ 공제(계)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본인부담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의 합계
※ 이 外에도 추가적인 공제내역이 있으면 칸을 추가하여 표시해 주면 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23% | 3.2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255% | 4.255% |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 0.65% | 0.9% |
산재보험료 | 보수월액 | 없음 | 0.6% |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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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동안, 병원 운영비 자료는, 거의 세무 사무실에
맏겨 두고, 세무사가 정산 한 금액을 알려 주어, 인지 하고
전월과 당월, 다음 달 지출을 예상 해 오곤 했습니다만,
멋진 포비님의 글을 한 동안 읽어 오는 동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멋진포비님의 포스팅 덕에
지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지출 관리를 해 보아야 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들 만큼은 아니라도
오늘 부터라도 장부를 챙겨서, 포스팅 된 글 내용 처럼 분류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
멋진 포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