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하는 채무 강제조정입니다.
채무를 나눠서 상환하는 것은 신용회복과 같습니다.
다만 채무를 일률적으로 기간으로 나눠서 변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소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예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170만원의 매월 소득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법원에서 혼자 사는 생계비를 150만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그러면 170만원 - 150만원 = 2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최장 5년(60개월)로 갚습니다.
여기서 5년 이상 채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0만원 x 60개월 = 1천2백만원
총 채무가 5천만원인 사람이 5년이 되는 시점에서
1천2백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3천8백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
'신용회복' 조건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의 경우에는 연체 3개월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촉이 심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회생'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은 개인 채권자는 조정이 안된다?
신용회복은 개인 채권자들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친구에게 빌린 돈은 채무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신용회복으로 채무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회사한테 빌린 돈이 있는 경우만 '신용회복'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는?
대부업체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진 빚이 거기에 해당되어야 하겠죠.
내가 빚진 곳이 신용회복위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신용회복을 선택하고,
그 이외에 다른 빚은 신용회복 절차를 밟아봐야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죠.
그럼 어떤 제도를 이용하나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월소득과 생계비를 감안해서 변제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워크아웃(신용회복)을 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하는 편이 월 변제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변제기간도 8년보다 5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신용회복)을 갔을 때와 개인회생을 갔을 때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봐야 합니다.
조건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 vs '개인회생', 무엇이 유리한가?
둘 중에 무엇이 유리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를 테면 개인회생을 하면 월 변제금이 많이 나오는데
신용회복을 하는 경우 월 변제금이 적은데 장기간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생활은 가능하니까 신용회복(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