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하는 종류가 많아 자칫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적색 문자 자격증은 필수)
1. 산업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또는 위탁(상시 종업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보건관리자 : 의사,간호사,산업위생기사. 대기환경기사.또는 위탁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에서 산업안전기사를 채용한 경우 간호사 채용의무 없음
3.검사대상기기관리자(보일러,압력용기) :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교육수료자(에너지기술인협회)
4.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등): 가스기사,산업기사,기능사.교육수료자(가스안전원)
5.가스안전관리자(냉동부분): 공조냉동기사,산업기사,기능사,교육수료자(가스안전원)
6.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사,산업기사, 또는 위탁(1,000kw 미만) 산업단지의 경우 1,500미만 중복선임가능)
7.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교육이수자,위탁가능,산업단지내 중복 선임가능(2개회사 )
8.수질환경관리자: 수질기사,산업기사, (1.2.3종은 유자격, 4.5종은 무자격가능). 종말처리장 유입은 3종까지 가능
9.대기환경관리자: 대기기사,산업기사,
10.기계설비유지자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에너지관리신압기사 외,위탁가능
11.소방안전관리자: 특1.2.3급및 인정 자격증(위험물,산업안전 등),위탁가능, 산업단지내 2개공장이상 중복선임가능,
12.폐기물,유독물 등 유해물질: 대부분 선임및 중복선임사항임 (예, 산업안전관리자,위험물 관리자로 가능)
13.소음,진동 : 3,750kw이상 동력 ,자체선임,또는 소음진동산업기사
14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교육이수
15.건축물 관리자(저수조) ; 선임 후 교육 이수
16.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 대행 가능 2024년7월 시행
설비의 용량,보관량,연면적,사용량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음
법정 실시 사항
1.작업환경측정 - 매6개월 또는 1년
2.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포함)
3.대기측정 (연 2회)
4.압력용기 (보일러, 멸균기, 압력탱크 등) 검사 매2년
5.승강기 검사 (리프트 포함) 매2년
6.저수조 청소및 수질검사 (청소 2회/연. 검사 1회/연)
7.일정규모이상 컨베이어, 프레스,산업용로봇 안전 검사 등 (매 2년)
8.위험물 정기검사(매년)
9.소방작동검사및 정밀 검사 (매년)
10.연구소 정기검사(매년)
11.전기설비안전검사 (매3년)
12.일정규모이상 건축물 성능및 유지관리표 작성(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