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A: 행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 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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