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제30조, UN통계기준(1998) 및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7-51호)”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에는 CIF(국내도착가격), 수출신고시에는 FOB(본선인도가격)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 등을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이 기준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및 수출신고서 세부작성요령 참조)
2. 1980년 이전에는 허위의 운임이나 보험료를 신고하여 세액을 탈루하거나 부정환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운임·보험환산율표를 시달하고 수출입신고시 적용토록 하였으나, 1987년도 GATT 신평가협약 도입이후 수출입화주가 실제 지불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예규 238-0-0-10 수출입신고서작성요령상 “수출물품의 FOB환산율표”는 관예규 238-0-0-221호에 의거 1990.11.29 폐지됨)
3. 최근 일부 수출신고수리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물품을 제외하고는 운임은 주로 총중량 및 용적에 따라 계산함에도, 어떤 관세사는 1990년 이전의 FOB 환산율표에 따라 CIF가격 대비 20.4%를 적용하고, 어떤 회사는 CIF가격 대비 1%를 적용하는 등 총중량 및 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운임 신고가 부정확하고, 연간계약 등으로 보험료를 지불함에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출신고시 운임 및 보험료 계산 및 신고방법을 공지하오니 '가~라'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라며, 통관프로그램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품장을 정정할 필요는 없으며 세관 수출신고시 FOB금액 계산에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운임계산시에는 결제조건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수입국내운송,보관료 및 기타 운송관련 소요비용을 포함
# CIF조건은 수출자가 바이어명의로 보험을 들어 운송증서와 보험증권을 함께 바이어에게 인계하는 조건이므로 보험을 부보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됨. 따라서, 이런 조건은 반드시 보험료를 기재해야 하며, 수출자가 보험을 부보하지 않는다면 CFR(C&F)로 결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DDU, DDP조건은 수출자 책임이므로 보험 미부보 가능)
나. 년·월간 단위로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선적으로 중량(용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시 운임 및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동일·인근지역으로 수출하는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청구된 운임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미선적시 선적 예상물량 기준)
* 벌크(Bulk)화물의 미선적, 항공화물로서 중량 및 용적(CBM) 체크 미실시 등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
- 다만, 제조자가 출고시 또는 출고예정시 중량 등의 체크는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항공사·선박회사·포워딩업체 및 보험사에서 실제 적용하는 운임 및 보험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산
* 운임: 중량,용적 기준 (귀금속등 고가품, 육류등 부패가능물품은 별도 가산요금이 있을 수 있음)
* 보험료: 결제금액 기준 (보험 부보조건에 따라 보험료 금액 상이)
라. 신고한 운임·보험료와 실제 지불한 운임·보험료의 차액이 물품신고가격(FOB)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정하여 신고 (다만, 그 차액이 1만원이하는 신고생략 가능).
* 예를들어 FOB금액이 10,000불이고 운임을 1,000불로 신고했으나 청구된 운임이 1,100불이면 정정하지 않아도 되며, 청구된 운임이 800불이거나 1,200불인 경우 등 신고운임과 청구운임의 차액이 FOB가격의 1%를 초과하면 수정신고하여야 함.
마. 신고서(송품장) 1건에 여러 란(품목)이 있고 총중량 대비 운임과 총 결제금액 대비 보험료를 입력한 경우, 란별 FOB금액 계산시에는 란별 순중량(합계) 및 결제금액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란별 운임 및 보험료를 배분하면 됨.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