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출입제한처분은 무효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명확한 지위가 규정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2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모(39)씨가 경북 모골프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은 무효”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내장객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골프장)로 부터 일정의 돈을 받는 점, 고용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약정을 매일 출근해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대한 골프장 측의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노조를 조직해 활동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노조를 구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으며 골프장 출입제한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