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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명 |
규격 |
수량 |
액정비젼 |
|
1 |
빔프로젝트 |
|
1 |
멀티비전 |
|
1 |
비디오 셋트 |
|
1 |
소화기(단면절개) |
3종 |
각 1 |
경보설비시스템 |
|
1 |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
|
1 |
자동화재탐지설비 |
세트 |
1
|
소화설비 계통도 |
|
1 |
소화기 시뮬레이터 |
세트 |
1 1 |
응급교육기자재 |
세트 |
1 |
CPR용 마네킨 |
|
1 |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7조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영상음향차단장치”라 함은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중 한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나.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중 열에 의하여 녹는 휴즈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다.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라.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마. “구획된 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
2. 소방시설 설치기준
설치하여야할 소방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특례기준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A)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NFSC 303) 또는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NFSC 304)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4.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NFSC 304)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5. 피난기구 |
영업장에는 피난기구를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1)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6.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그 중 하나 이상을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또는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당해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7미터 이하인 경우
2) 설치위치 : 영업장의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이상, 세로 150센티미터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세로를 말한다)
4) 문의 열림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영업장 구조 |
설치기준 |
특례기준 |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1)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치대와 조속기?로프 등을 상시 연결된 상태로 설치할 것
2) 발코니의 구조는 철재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적재하중은 500키로그램 이상으로 할 것. 적재하중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부속실 벽 또는 칸막이의 재질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할 것
4.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5.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6.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나. 설치기준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직근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과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치기준 : 피난유선은 영업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8. 영업장 복도?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나. 복도?통로 폭 기준 : 복도?통로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2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영업장 창문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고시원업의 영업장
나. 창문의 설치기준 :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창문을 외기와 면하는 부분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10.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1) 소방방재청장은 당해 업종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시설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시설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제2호 (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관련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 또는 실험실 이 없는 경우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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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5호
|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6월
경고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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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
(2)법 제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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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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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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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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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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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8)법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8호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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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10)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0호 |
경고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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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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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부착기간 등(제19조 관련)
1. 규격 : 가로 450㎜ × 세로 300㎜
2. 재질 : 스텐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 장 : 119 형상화 50㎜(적색)
나. 사 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녹색)
라. 밧 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청색)
[별지 제1호서식] | ||||||
( )업 (허가?등록?인가?신고)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 )업에 대한 (허가?등록?인가?신고) 사항(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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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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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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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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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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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
㎡ | |||||
영업의 허가?등록?인가?신고일 |
년 월 일 | |||||
허가?등록?인가?신고 번호 |
제 호 | |||||
휴업 또는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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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후 영업 재개일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
소방안전교육이수증
제20 -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까지
○○○(본부, 소방서)장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 대장 | |||||||
연번 |
소방안전 교육이수증번호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교부일 |
유효기간 |
재교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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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
처리기간 | |||||||||||||||||||
3일 | ||||||||||||||||||||
신 고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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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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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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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업의 종류 |
|
⑦영업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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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영업장이 있는 층 |
층중 층 |
⑨허가구분 |
□ 신규 □ 변경 | |||||||||||||||||
⑩소방시설등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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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불 연 화 |
사용재료: 설치면적: | |||||||||||||||||||
(16)영업장내부통로 |
㎝ |
(13)창문크기 |
가로 ㎝×세로 ㎝ | |||||||||||||||||
(17)위치도(약도)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시설등설치(완공)를(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1.「소방시설 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
수 수 료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뒤쪽) | |||||||
안전시설등의설치내역서 | |||||||
①건축구조 |
식 조 층 연면적 : ㎡ | ||||||
②영 업 장 |
층중 층 사용 바닥면적 : ㎡ | ||||||
③소방시설등 설치내역 | |||||||
시설구분 |
설 비 명 |
설치수량 |
비 고 |
시설구분 |
설 비 명 |
설치수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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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업장내부통로 폭 |
|
⑤창문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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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평면도) |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알 림 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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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
사 업 자 |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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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바닥면적: ㎡, 설치층 : 층, 사용면적: ㎡ |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 ||||||
시 설 구 분 |
설 비 명 |
기준수량 |
설치수량 |
적합여부 | ||
소화설비 |
소화기 |
수동식 |
|
|
| |
자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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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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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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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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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조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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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대용비상조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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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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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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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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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시설 |
방 화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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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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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
|
| ||
누 전 차 단 기 |
|
|
| |||
내부통로 폭 |
㎝ | |||||
창문크기 |
설치개수 개 |
창문크기 |
가로 ㎝×세로 ㎝ | |||
실내장식물 불 연 화 |
사용재료: |
설치면적: | ||||
방 염 |
방염대상물품 사용여부 |
|
물품명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6호서식] |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 | ||||||||||||
①순번 |
②업소명 (업 종) |
③소재지 |
④영업주 |
⑤소방 시설등 |
⑥방염여부(면적) |
⑦증명발급 번호 |
⑧발급일자 |
⑨처 리자 |
⑩확인 |
⑪설치 신고일 |
⑫완공 신고일 |
(13) 재교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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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 |||||
3일 | ||||||
신청인 |
①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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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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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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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업장소재지 |
| |||
⑤최초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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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교부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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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o o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 최초 발급일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안전시설등완비증명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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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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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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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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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재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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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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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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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화재위험영향평가대행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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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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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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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기관(업체)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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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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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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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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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소 |
(전화 : ) | ||||||||||||
⑥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⑦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전화 : ) | ||||||||||||
⑧실험실 소재지 |
(전화 : ) | ||||||||||||
⑨변경내용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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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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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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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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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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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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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수수료 |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화재위험평평가대행자등록증(변경등록시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시에 한합니다)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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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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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신청(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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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소방방재청장 (화재위험평가대행자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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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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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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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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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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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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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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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재교부)대장 | ||||||
①순번 |
②업체명 |
③주사무소소재지 |
④대표자 |
⑤교부일자 |
⑥전화번호 |
⑦비고 (재교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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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0호서식] | |||||||
기 술 인 력 연 명 부 | |||||||
연번 |
구 분 (기술자격증/ 석?박사학위/실무경력)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종목 |
자격증(수첩) 번 호 |
주소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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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
[별지 제11호서식] |
(앞쪽) | ||||
등록번호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 ||||
제 호 | |||||
①기관(업체)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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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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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⑤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전화 : ) | ||||
⑥실험실소재지 |
(전화 : ) | ||||
⑦기타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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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1종) 120g/㎡) |
<변경사항> |
(뒤쪽) | ||
연 월 일 |
내용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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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항> | |||
연 월 일 |
내용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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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 ||||
3일 | |||||
①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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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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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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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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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최초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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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교부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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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소방방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 최초 발급일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방재청(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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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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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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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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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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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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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 |||||
화재위험험평가대행자 |
□업무휴지 |
] |
신고서 | ||
□업무폐지 | |||||
①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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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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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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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업무휴지기간또는 업무폐지일 |
| ||
⑤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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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업무휴지, 업무폐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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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서식] |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 ||||||||
①순번 |
②업소명 (업 종) |
③소재지 |
④영업주 |
⑤발급(갱신 발급) 일자 |
⑥처리자 |
⑦표지 사용 기간 |
⑧사용정지일 |
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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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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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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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다중이용업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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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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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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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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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소 |
(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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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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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 1부 |
수수료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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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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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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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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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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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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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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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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