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지 등급 |
플랜지형 |
플랜지면 |
재 질 |
비 고 |
KS 5kg/㎠ |
Slip - on |
평면 및 전면 자리형 |
배관재료와 동일계통의 재질이어야 한다 |
|
KS 10kg/㎠ |
Slip - on |
명편 및 전면 자리형 | ||
KS 20kg/㎠ |
Slip - on |
평면 및 전면 자리형 |
라. 관재질 및 Code
항 목 |
KS |
ASTM |
JIS |
강 관 |
D 3507 SPP |
A-120 |
G 3452 SGP |
D 3507 SPP |
A-120 |
G 3452 SGP | |
D 3583 SPW |
A-139 |
G 3457 STPY 41 | |
D 3562 SPPS 38 |
A-53GR.A |
G 3454 STPG 38 | |
D 3562 SPPS 42 |
A-53GR.B |
| |
D 3570 SPPT 38 |
A-106GR.A |
| |
D 3570 SPPT 42 |
A-106GR.C |
| |
D 3570 SPPT 49 |
A-106GR.C |
| |
D 3564 SPS 38 |
|
| |
D 3564 SPS 42 |
A-106GR.C |
| |
D 3564 SPS 49 |
A-515GR.60 |
| |
스테인레스관 |
D 3576 STS 304 |
A-312 A-530 |
|
D 3576 STS 316L |
Z-312 A-530 |
|
마.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적용 기준
PIPE DIA (mm) |
t(mm) |
PIPE DIA(mm) |
t(mm) |
PIPE DIA(mm) |
t(mm) |
15 20 25 32 40 50 65 |
2.5 2.5 2.8 2.8 2.8 2.8 3.0 |
80 90 100 125 150 200 250 |
3.0 3.0 3.0 3.4 3.4 4.0 4.0 |
300 350 400 450 500 600 |
4.5 4.5 5.0 5.0 5.0 6.0 |
3.3 유체별 배관재료 등급표
유 체 |
설계조건 |
플랜지 등 급 |
배관 재질 |
부 식 허용치 |
비 고 | |
압 력 |
온 도 | |||||
청 수 |
7.5kg/㎠ |
상온 |
10kg/㎠ |
KS D 3576 STS 304 |
|
|
공 기 |
7.5kg/㎠ |
80℃ |
10kg/㎠ |
KS D 3507 백관 또는 KS D 3576 STS 304 |
1.0 |
STS 304는 수중부 또는 지하 매설부 |
슬러지 |
7.5kg/㎠ |
상온 |
10kg/㎠ |
KS D 3576 STS 304 |
|
|
하 수 |
7.5kg/㎠ |
상온 |
10kg/㎠ |
KS D 3576 STS 304 |
|
유입하수 |
3.4 배관 재질 분류표
가. 슬러지 및 청수
공급유체 |
하수, 슬러지, 청수 | |
설계압력 |
7.5kg/㎠ | |
설계온도 |
상온 | |
호칭관경 항 목 |
15 - 50A |
65A 이상 |
관 |
KSD 3576, STS 304 TP "1.2"의 5)항 두께표 참조 |
KSD 3576, STS 304 TP "1.2"의 5)항 두께표 참조 |
관 이음쇠 |
KSB 1543 STS 304 TP Sch 10s |
KS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
플랜지 |
KSB 1513, 10kg/㎠, STS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 |
가스켓트 |
KS 10kg/㎠, 전면자리형, KSB 1519, KS V 7112, 16WJ, 3.2mm두께비석면 조인트 시트 | |
볼트/너트 와셔 |
KS 10kg/㎠,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TS 304(KSD 3706) | |
볼 밸 브 |
연 결 : Screw, KS 10kg/㎠ 재 질 : Body, Cover : BrC3 Ball :SSC 13 Seat : Teflon Ball : SSC 13 Stem :STS 403 |
|
게이트 밸브 |
KSB 2301, 안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나사연결식, 나사식본네트 KS 10kg/㎠ 재질 : Body,Cover : BC3 Sleeve : BC3 Stem : BsBF Packing : Graphited Asbestos |
KSB 2354, 바깥나사 상승식스템 연결 : 플랜지연결식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KS 10kg/㎠ 재질 : Body,Cover : GC450 Sleeve : STS304 Stem : STS304 Packing : Graphited Asbestos |
체크 밸브 |
KSB 2301, 스윙체크밸브 연결 : 나사식, 10KG/㎠ 재질 : BODY : bc3 Seat : BC3 |
KSB 2355, 스윙체크밸브 연결 : 플랜지식, 10kg/㎠ 재질 : BODY : GC450 Seat : STS304 Gasket : Asbestos |
Flexible |
Bellows : EPDM, Flange : STS304(KS D 3705) | |
Connection |
Screw 또는 용접식 |
Flange 또는 용접식 |
분기 연결 |
Tee, Reducing, Tee Stub - in |
주) STS304 계열 이외의 재질을 상기 유체에 사용토록 도면에 명시된 경우에는 본 분류표와 같은 형식의
배관재질 분류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기
공급유체 |
공기 (포기용, 교반용) | |
설계압력 |
0.5kg/㎠ | |
설계온도 |
80℃ | |
호칭관경 항 목 |
15 - 50A |
65A 이상 |
관 |
KSD 3507, SPP 백관 나사치기 KSD 3507, STS 304 TP |
KSD 3507, SPP 백관 전기 저항식 용접, 경사개선, KSD 3576, STS 304 TP |
관 이음쇠 |
KSB 1531 KS 4303 백관 (나사식 이음쇠) KS 1543 STS 304 TP Sch.10s |
KSB 1522, KSB1533, 1543
|
플랜지 |
KSB 1513, 10kg/㎠, SS400(KS D 3703), STS 304(KSD 3705) 전면자립형 (Flat Face), Slip-On | |
가스켓트 |
KS 10kg/㎠, 전면자리형, KSB 1519, KS V 7112, 16WJ, 3.2mm두께비석면 조인트 시트 | |
볼트/너트 와셔 |
KS 10kg/㎠,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S400 1종 (KS D 3503) + 용융아연제, STS 304(KSD 3706) | |
65A이상 : 버터플라이 밸브
50A이하 : 볼 밸브 |
연 결 : 나사연결식, KS 10kg/㎠ 재 질 : Body, Cover : BrC3 Ball :SSC 13 Seat : Teflon Stem :STS 403
|
연결 : 플랜지, KS 10kg/㎠ Flat Face Actuator : 65A~200A : Lock -Lever 20A 이상 : Worm Gear 재질 : Body,Cover : GC450 Seat, Packing : EPDM Disc : SSC13 Stem : STS304 |
체크 밸브 |
|
KSB 2355, 스윙체크밸브 연결 : 플랜지식, 10kg/㎠ 재질 : BODY : GC200 Seat : BC3 Gasket : Asbestos |
Flexible |
Bellows : EPDM, Flange : SS400 (KS B 3503) | |
Connection |
Screw |
Flange 또는 용접식 |
분기 연결 |
Tee, Reducing, Tee Stub - in |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1) 배 치 도
2) P & ID
3) 배 관 도
4) 배관 ISOMETRICS(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5) 상세도(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6)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7) 제작 및 시공 시방서
8) 기타 필요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은 가능한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유지 관리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3)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4)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햄머(WATER HAMMER) 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3.6 가 공
가.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가)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깎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 나),다)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마)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커터를 사용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라이머 또는 줄로 다듬질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틀, 그라인터 등에 의한다. 현장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가) 가조립 작업은 횟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
하여야 한다.
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넣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라) 베벨링부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용접 하여야 한다.
나. 굽힘 가공
1)일반
가)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나)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경의 5배 이항의 굽힘을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탄소강
가)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열간 굽힘 가공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이을 받아야 한다.
다.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관용평행 나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조건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저긍로 실용접을 하되, 실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실 테이프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관용 평행나사의 규정에 의하여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라. 용 접
1) 일반
가) 이 계약서의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이 사양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규격을 채택한다.
다) 이 계약서 상의 모든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계약상대자가 공급을
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사)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아)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 감독자의 관리하에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감독자는 건설현장의 용접감독자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채택된 기준의 작업에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감독자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기술
가) 저하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레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용접법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나) MIG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서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 자격절차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3) 용접 소모품의 보관
가)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라)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본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전 48시간 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가열
조절장치와 제작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 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바)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사)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된다.
아)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사용시
까지 보온용기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건에 따라
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차)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
되어야 한다.
4) 용접기기
가)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
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다) 용접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5) 제 작
가) 계약상대자는 조립 또는 제작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이 현장회의를 통고해야 한다.
나)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레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시 가능한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라)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마) 용접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ㅎ시켜 건조시켜야 하다. 압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부위는 비파괴 시험을 해야 한다.
바) 꺽쇠의 배열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
는 안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등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사) 모든 손상부위 및 홈은 작업종료시마다 용접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는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곽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아)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자)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차)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카) 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mm 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타) 예열온도는 규정된 사양서를 준수해야 한다.
파)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하) 하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거)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뒤쪽 끝작업을 수행하여 용접홈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자분탐상시험 방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너) 돌출부, 쐐기, 지지대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해 부착한다.
더)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러) 중요한 부착물의 용접이나 용접선간의 겹침은 용접부위로부터 최소한 5t이상(최소한
1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겹치는 경우의 용접부위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머)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책임하에 수정
되어야 한다.
버) 구조용 고장력가의 현장용접은 작업전 공사감독원의 동의 없이는 수행 할 수 없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서)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된다.
어)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 특별히 사양에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처)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 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커)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된다.
터)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부위는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퍼)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 검사 판정결과 용접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겨 둔다.
허)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고)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작업을 할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은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공사감독관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6) 검사기준
가)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 (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배 랩(Over Lap)등 용접결함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
(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
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용접보수
가)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업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실시해야 한다.
나)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시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다)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7 배관 조립 및 설치
가. 일반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전에 신너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영 칫수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조립부 씰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후 시행한다. 또 실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때는 볼트 구명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
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가) 배관 지지는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
으로 지지한다.
나)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직관 부분의 지지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라)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하고 부득이한 장소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 할수 있다. 지지대는 Ø100 이상으로 한다.
마)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셋트앙카로 할 수 있다.
바)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있는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 한다.
사)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아)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자)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레시블 이음관 설치
가) 밸브를 설치할때는 내부를 청소한후 필히 닫은 상태호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중에는
밸브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나)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라)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
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마)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바)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후 공사감독관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탕
및 수축에 의한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수량계등)
10) 계기류의 설치
모든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괴지않고 항상 물이 차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11)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등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을
만든다.
1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으로 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후에 굳게 다져 자갈등을 채우고 그위에 배관한다.
1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이상을 사용한다.
1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등을 만든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완료후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될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아니된다.
1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쪼개짐, 굽힘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
(SAMPLING)관을 설치한다.
2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나. 주철관 배관
1) 펌프등 기기 주변 배관은 원칙적으로 플랜지배관으로 하고, 긴직관 부위는 KP메카니칼
조인트방식으로 한다.
2) 플렉시블 이음관(FLEXIBLE JOINT)
가) 종 류
․ 벨로우즈(BELLOWS)형
․ 고무(RUBBER)형
나)설치장소
․펌프등의 토출측 및 흡입측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EXPANSION) 부분
다) 펌프등 기기주변 배관 이외의 배관은 기계적이음(MECHANICAL JOINT)을 원칙으로 한다.
입상관, 곡관 및 T형관등에서 기계적 이음으로 할 때는 이탈 방지 이음관, 특수 압륜
등을 사용하고 지지 고정쇠를 설치한다.
3.8 청 소
가. 물세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세척과 공기세촉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도록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TEMPORARY SYSTEM)를 삽입해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세관중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서 이물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충한다.
5) 세관후 각종 계기류를 재설치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6)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
할 수 있다.
나. 공기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삶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내에 연다.
3) 세관중에는 나무망치등을 사용하에 용접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등을 떨어뜨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사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3.9 시험 및 결과
-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구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시켜야 한다.
- 공사감독관이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용접 해야 한다.
가.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과은 적어도 1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 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0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
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기밀 시험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1)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실시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기밀 시험 완료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5) 공기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 배관도장
가. 주철관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KS D 3501, 100um)를 원칙으로 한다.
1) 배관설치 완료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배관에는 10m마다 흐른방향 및 배관종류를 기입한다.
나. 강관
1) KS D 3565, KS D 3578 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다. 배관 지지대
배관 지지대의 도장은 일반 시방서 도장 항에 따른다.
3.11 관 보온
옥내외 급수관 및 옥외 모든 노출관은 보온을 해야하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보온의 두께
관 경 |
200A이하 |
200 이상 |
유리섬유 파이프 커버 |
25t |
40t |
나. 보온 재료
1) 보온재
재 료 |
규격 및 내용 |
최고사용온도 |
비 고 |
유리섬유 파이프커버 |
강관 및 스테인레스 강관용 |
300℃ |
불 연 성 |
2) 외장재
재 료 |
규격 및 내용 |
비 고 |
비닐 테이프 |
두께 0.2t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
난 연 성 |
알루미늄 판 |
KS D 6701 에 따르며 두께 0.4~1.0t |
옥외노출 |
다. 보온시공
1) 보온재 상호간의 간격은 될 수 있는한 작게 하고 겹치는 부분의 이음새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철선 감기는 띠모양의 경우는 50mm 피치 이하로 감고 통모양의 경우는 한 본당 2개소 이상 감는다.
3) 접착 테이프를 감는 경우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테이프감기의 겹치는 폭은 테이프 모양의 경우는 15mm 이상으로 기타의 경우는 30mm 이상으로 한다.
5)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아래에서 위로 감는다. 어긋날 염려가 있을때는 접착테이프에 못 등을 사용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6) 옥외의 다급한 곳의 알루미늄판 감기의 이음쇠는 실(SEAL)을 한다.
7)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바닥면에서 높이 150mm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피복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8) 옥외 배근의 동파 위험이 큰 배관류 일체는 전기 열선을 포함 시공해야 한다.
3.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후정된 도서를 준공 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다.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단독 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마. 배관시설의 최종마감색은 공사감도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흐름방향을 10m 간격으로 표시한다.
시 상 수 : 청 색
처 리 수 : 녹 색
공 기 : 흰 색
슬 러 지 : 흑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