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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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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채용) 오함마 경찰학 기본서 정오표(24.06.29.) - 6.30.추가(대우공무원 경감이하 5년 이상 ⇨ 4년 이상)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추천 0 조회 242 24.06.29 20:0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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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9 21:47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 24.07.01 21:27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 24.07.05 21:20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연싣고(19)가 아니게 된 걸까요?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은 여전히 연싣고(19) 겠죠?

  • 작성자 24.07.05 21:23

    아청법이 개정돼서... 연싣고에서... 그냥 "만19세미만"으로 소년법과 같아져버렸어요.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은 그대로 "연싣고"이고요. 아래 참고하셔요!

  • 작성자 24.07.05 21:25

    소년, 청소년,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동18 / 소아19 / 청음영게 연19.... 라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1) 아동18 -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2) 소아19 - "19세 미만" 소년법(소년)/아청법(아동청소년)
    (3) 청음영게 연19 - "19세미만(단, 19세가 되는 1월1일 맞이한 자는 제외)" 청소년보호법/음악산업법/영화비디오법/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고요. 아래 간단한 설명영상도 보셔요.
    https://cafe.daum.net/harupolicestory/Diqn/91

    이 외에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 24.07.09 14:21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청기24 / 소아 싣고(19) / 청공음게영 연싣고(연19)
    숙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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