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 가족, 선생님들께 많은 공유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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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게시용 문구(배포용) >
보건교육은 안전교육의 세부 주제로서 이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계획수립 및 실적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실태조사하는 것은 중복되므로 불필요함. 또한, 학교는 이미 교육과정 외 법령에 따른 각종 교육의 실시 및 보고 때문에 본연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가중시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은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함.
*(동참1) 국회입법예고에 의견제출하기: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forInsert.do?menuNo=&lgsltPaId=PRC_Q2O3M0N7L1M2U0U9T1R9S5Q4R6M2N2&refererDiv=
*(동참2) 의견제출 공문보내기: K‐에듀파인 활용(지역별로 제출시기가 상이함)
*전국보건교사노조 가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4dcdF5Nli7a0G1IZcw8zQtlFoFVflZ83fM9uVFAsC4_a_bg/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