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돕는 국민은행,
대주주 자격마저 문제!
최근 국민은행 경영진이 ‘검찰 수사와 금감위 승인 등이 모두 끝난 이후에 대금지급’이라는 세계 M&A 역사상 희귀한 반쪽짜리 계약을 맺은 것은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며, 특히 금요일인 19일 이사회 승인과 본계약 체결까지 하루만에 처리하고 월요일인 22일 곧바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신청까지 내면서 일사천리로 일정을 강행한 데는 2003년 불법매각을 주도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진다면 국민은행의 인수자격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은 은행법이 정한 대주주 자격요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15조 및 시행령 5조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은행인수에 필요한 대주주 자격승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2004년 9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1조6564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은행법이 정한 ‘금융관련법’에 속하는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부당취급, 대손충당금 1586억원을 과소 적립해 제재조치를 받는 등 지난 5년간 수차례 금융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결여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법정 최고한도의 처벌에, 은행장을 물러나게 한 사안이 ‘경미한 위반’이라면 이는 감독당국이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심사는 금감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은행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이 정한 자격기준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금산법 24조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은행인수를 승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자산, 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면에서 재경부 고시가 정한 ‘금융기관 합병 등 인가기준’인 30%를 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차익만 4조원이 넘는 불법 국부유출 △불법취득한 론스타 대주주 자격의 인정 △은행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나친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집중 △외환은행이 지닌 외국환 및 기업금융 경쟁력의 사장 등 숱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금감위에 승인신청의 반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민은행의 인수자격마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통해 은행 M&A에 대한 인가권을 행사해온 금감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2003년 금융관계법이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던 외환은행을 투기펀드인 론스타가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이는 론스타에 대한 천문학적인 불법 국부유출의 원인이 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에 개입하여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6년 5월 25일 한국외환은행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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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김종택 부장께서 윤증현 위원장께 보낸 e-mail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외환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희 외환은행을 아끼고 애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저희 외환은행과 한국경제를 위하여 외환은행의 국민은행앞 매각을 중단하고 독자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 외환은행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되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하여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찰수사 및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금감위 승인후 대금지급 조건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 매입이 위법으로 드러나 원천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도 무효화 됩니다.
검찰수사가 종결되지도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시장점유율 기준 초과로(외환시장 56%) 독과점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서둘러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하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무효화 처분을 방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은행 주식 지분의 85%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하면 국내 금융자본의 거대 지분은 물론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산업과 국민들의 자산 거대 지분이 몽땅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이익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외국자본주에 의한 경영간섭으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은행 구축을 위한 1인당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이란 미명하에 은밀하게 자행될 막대한 국내 고용감소와 바젤 Ⅱ 협약에 근거한 신BIS비율 준수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국내 기업의 국외 매각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의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외환은행은 대한민국 은행의 대표적인 명품입니다
명품 브랜드 보유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39년 간 외국환과 기업금융, 해외영업에 있어 명품의 자리를 지켜온 외환은행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행과의 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외환은행의 명품 Brand가 실종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외환은행 고객은 10%의 고객이 90%의 수익과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10%의 충성 고객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 IMF이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외환은행을 지켜주셨고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우량은행을 선호했으면 벌써 다른 은행으로 이탈되었을 것입니다. 국내 5위의 은행으로 그 어려웠던 IMF를 거치면서도 외국환 부문에서 50%에 육박하는 Market Share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불과 2-3년 사이에 국내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자랑하는 은행으로 재 탄생한 것은 외환은행이라는 Brand가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좋은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고객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고객은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Brand의 Value를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명품을 찾는 고객이 당해 기업이 다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이탈하지 않듯이, 외환은행을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후원해 주셨으며, 이는 외환은행이 공적 자금 없이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 고객 분들의 성향은 조용한 것을 원하고 투쟁, 노조 등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고객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어떤 경우라도 외환은행이라는 Brand를 지키라”고 주문하시며, 은행 직원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외환은행은 독자생존할 수 있으며, 독자생존해야 만 합니다.
흡수합병의 형태로는 외환은행의 Brand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금융과 외국환부문에서의 핵심역량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외환은행의 핵심역량은 단지 기업금융과 외국환부문에서의 Knowledge와 Know-how에 기인하지 않으며 이것이 외환은행이라는 Brand Image와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량을 대가로 외환은행을 흡수하여 한계에 다다른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은 외환은행 밖에 없습니다.
국내은행 어느 곳도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GCMS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허브과가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재무본부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GCMS활성화 대책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외환규제 및 GCMS를 활성화 하는 대책을 시행하면 다른 어느 국내은행도 국내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외환은행의 Brand를 유지하며 규모의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한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2-3년간의 외환은행의 직원과 고객이 이루어낸 업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는 데 흡수합병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충성도 높은 고객 분들의 주식 취득을 포함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금융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외환은행 건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여, 크고 강한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앞 외환은행이 법에 위배된다는, (별첨 자료 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의견을 검토하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위법이 확인된다면 론스타앞 외환은행지분 매각을 원천무효화 해주시고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지분 원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형화의 문제점( 별첨자료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외환은행의 국민은행앞 매각 중단 및 독자생존 확보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39년 역사의 외환은행이 불법부당하고 억울하게 간판을 내리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발버둥치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절규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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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들이 외환은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명품은행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27일
외환은행 김 종 택 올림
별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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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성 관점에서 대형화 검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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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 없이 당기순이익 1조9000억원을 내고 있는 외환은행. 그러나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3조원이 넘는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은행 내지 하나은행으로의 합병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뒤따르고 있는 언론의 온갖 미사여구와 과대 포장된 합병은행의 시너지 효과. 과연 외환은행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인가. 본지는 외환은행이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합병되는 것보다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게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아울러 노동자들에겐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외환은행 독자생존 가능 한가’라는 주제로 다섯차례에 걸친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표1,2 참조> 이미 대형화의 큰 틀이 완료된 가운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추가적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대형화의 길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대형화 문제 접근해야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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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빅뱅의 허구 vs 정부의 2008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대형화와 통합화 개념의 차이
대형화는 규모의 대형화, 정부의 방임으로 시장질서에 맡기는 방식-IMF이후 한국에는 4-5개의 은행이 존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단순논리. 통합화는 업종의 진입장벽을 없애버려 보험.증권.은행 업종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행위
대형화의 추구는 외국계 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사실상 국가 기간산업인 금융업종의 70-80%가 외국인 수중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통합화는 규모의 경제를 시도할 수 없게 할 뿐아니라 업종별 전문화를 훼손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와 같은 경제적 약자와 수만명의 금융종사자를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형화는 미국계 은행의 논리, 통합화는 이미 사장된 20세기초 낡은 논리
대형화는 미국계 은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논리로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국의 통화가 국제통화인 미국계 은행들은 NY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조달과 축적이 유리하고, 압도적인 규모로 다른나라의 금융기관 경쟁하고 있어 규모의 경쟁시 유럽.일본 조차도 이들과 경쟁이 불가능한 실정임
통합화는 20세기초 유럽에서 이미 많은 논쟁끝에 폐기된 낡은 논리로 당시 유럽에서는 소위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의 채택을 놓고 숱한 논쟁을 벌였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초거대금융제국과 맞설 수 없으므로 전문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임. 즉, 투자은행,머천트뱅킹등으로 규모보다는 전문화되거나 은행간 콘서시움의 형태로 이를 해결하고 있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은행와 같은 국제적 대형은행이 한국에서는 출현할 수 없는 이유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11위에 달하므로 은행도 그에 걸맞는 규모의 거대은행이 춯현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의 국제통화로 통용되지 않는 일본의 예에서도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금융시장에서 내노라하는 대형은행이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있다. 자국내 국제금융시장이 존재하고 자국의 통화가 국제통화로서 기능하는 미국과 영국정도의 나라에서나 국제적으로 통할만한 대형은행이 가능한 것이지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이므로 국제적 대형은행의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국제금융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전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경제 패권주의적)의 논리 21세기의 진정한 화두는 선택과 집중이다
한국에는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은행 모델이 있다. 이들은 성공한 모델들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선택과 집중화가 되어있었다
IMF는 외환 유동성 관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지, 한국의 은행들 경쟁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강요는 미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경제 패권주의로 가는 길이다.
주주이익의 극대화, 은행 영업의 겸업화, 금융기관 대형화는 한국의 은행들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며, 국가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은행 경쟁력 향상이라는 본질과도 무관하다.
유럽의 은행들은 Investment Banking, Merchant Banking등 소규모 전문인력
으로 특화되어 있고, 이는 미국의 대형은행에 대안으로 나온 제도이다
Citi Bank이 소매영업위주로 영업하게 된것도 기업금융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영업전략을 소매위주로 전환하여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Citi Bank가 보험.증권등 금융의 모든 업무를 겸업하여 성공한 것이 아니다.
별첨자료 2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자격부여 불법”
[내일신문 2006-05-10 17:18]
한누리 “과도한 예외적용…금감위 지분처분 명령 내려야”
법무법인이 론스타가 법을 위반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9일 한누리법무법인은 론스타를 외환은행 대주주로 승인해 인수토록 한 것은 법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의견을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 법인은 외환은행 노조로부터 ‘금감위가 내린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보유승인의 적법성’과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 법률검토 의견에 따르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준 것은 적법하지 않다.
외국인인 론스타가 국내 금융기관의 지분 10%이상을 보유하려면 은행법 5조에서 규정한 9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보면 투기펀드인 론스타에겐 대주주 자격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금감위는 2003년에 모법인 은행법(제5조)을 뒤집는 은행법 시행령을 근거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과 절차’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은행법 5조에서 제시한 규정을 갖추지 않아도 대주주자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누리는 “모법에서는 금융기관 지분 보유율 10%, 25%, 33%마다 별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격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도 여러 고려요소를 명시했는데도 시행령을 근거로 자격심사없이 초과지분보유를 승인한 것은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취지에도 벗어났다.
한누리는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처리에 대한 특례는 법 체계상 금산법을 따르도록 돼 있으나 (금감위는) 금산법상의 근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법 시행령을 곧바로 적용, 금산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체계에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자체 문제도 제기됐다.
한누리는 “은행법 시행령 5조에서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규정해 놓고 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과 절차’ 2항에서 난데없이 제5조의 포괄적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은 예외적인 기습적 조항이자 시행령의 전체적인 구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은행법 시행령은 ‘등’ ‘특별한 사유’ ‘인정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 법이 정해야 하는 내용을 금감위에 위임한 포괄적 위임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은 상위법인 은행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한도초과 보유승인도 적법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게 한누리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누리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인수는 외관상 법에 따라 이뤄져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지만 승인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엔 취소할 수 있다”며 “특히 론스타가 예외적인 승인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외환은행 경영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받도록 하거나 장기투자, 미주 영업망 유지 등 가능치 않은 것으로 속이는 등 승인을 소급취소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누리는 “금감위는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방법, 시기, 대상, 조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해 10%이상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한 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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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한국외환은행 노동조합 |
참 조 : |
김 지성 위원장 귀중 |
발 신 : |
법무법인 한누리 |
제 목 : |
론스타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의 적법성 관련검토의견 |
1. 사실관계 및 귀 질의의 요지
지난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69호 의안으로 “Lone Star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심사한 후 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 바 있으며 그 시경 이러한 승인사실을 론스타측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LSF-KEB Holdings, SCA는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0%이상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1. LSF-KEB Holdings, SCA에 대하여 외환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코메르츠 및 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시 65.23%) 보유를 승인
2. 승인에 따른 취득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 단, 콜옵션 행사에 따른 취득은 51%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기간 도과시 취득 안 한 부분에 대한 승인취소 간주
3. 코메르츠 및 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시 이를 미리 보고하고 본건 승인신청시 제출한 한국외환은행경영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론스타 (LSF-KEB Holdings, SCA)에 의한 한국외환은행지분 취득의 적법성이 재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바, 귀 조합은 당 법무법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가. 외환은행의 2003년 9월 당시 BIS비율 등 최근 드러난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보유승인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당시의 승인이 법에 위반한 것일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귀 조합의 위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 의견을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에 대한 저희의 법률검토 의견
가. 2003. 9. 26.자 금감위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당시 은행법상 은행지분 한도초과보유요건에 관한 규정
2003. 9. 26.자로 적용되던 은행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 제15조 제1항은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3항에 동일인이 10%, 25% 또는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15조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이라는 제목하에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별표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증권투자회사제외)인 경우 (제1호),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경우 (제2호), 기타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 개인인 경우 (제4호) 및 외국인인 경우 (제5호)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에 적용될 요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바.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사.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실이 없을 것
즉 법인이건 개인이건을 불문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지분 10%이상을 보유하려 할 경우에는 앞에서 열거한 가.항에서 아.항까지의 9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에 대하여 10%이상의 보유를 승인할 수 없는 것이 은행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거하여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정한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2) 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예외규정 및 그 해석에 관하여
그런데, 은행법 시행령 제8조는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금감위가 초과보유승인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괌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법 제15조 제5항에서 한도초과보유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는 법이 정한 여러가지 제반 요소를 감안한 보유자격요건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1) 과연 이 조항이 적법한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한도를 벗어나서 무효 내지는 위법인 규정인지), (2) 만약 적법하다면 이 조항을 모법인 은행법 제15조 및 그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
(3)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하여
무릇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또한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 ?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모법의 위임범위위반 및 평등원칙위반을 이유로 시행령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결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그 모법 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이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 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 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을 그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그 위임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까지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이 되고 또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판결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506판결)과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이며 다른 한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한 하급심판결(서울행법 2004. 3. 16. 선고 2003구합24083 판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이 건의 경우 문제는 모법인 은행법이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를 10%로 규정하는 한편, 그 초과보유에 따른 요건을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요건을 시행령 제5조 및 별표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무런 요건심사도 없이 초과보유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모법인 은행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은행법 제8조 제2항이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상위법인 은행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은행법 제15조는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보유를 10%로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초과보유의 경우에도 10%, 25%, 33%마다 순차적으로 별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인의 초과지분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구체적인 금융기관 주식초과보유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고려요소를 명시하는 등 여러가지 입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에 아무런 자격 심사 없이도 금융기관의 지분을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양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동일인지분한도를 엄격히 규정한 상위법(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색해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처리에 대한 특례는 법체계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금산법 제10조는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통해서 자본의 증가, 제3자에 의한 당해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권고, 권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의 경과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특례에 관하여 금산법상의 근거나 절차를 거침 없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금산법을 통해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취지에 반하고 법체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행법 시행령의 체계상 제5조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한도초과보유자의 초과보유요건을 정하고 제8조는 주식보유승인의 방법 및 절차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2항이 난데 없이 제5조의 포괄적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인 기습적 조항이자 시행령의 전체적인 구조에 반합니다.
넷째,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인정되는 경우” 등 매우 불명확한 개념을 차용하여 이를 근거로 초과보유요건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양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이 정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임법으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승인은 은행법에 따른 적법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상위법에 위반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만약 그 효력이 법원에 의해서 다투어질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법원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됩니다. 저희들이 보이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상위법인 은행법과 금산법 및 다른 시행령규정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은행법과 금산법에 비추어 매우 엄격하고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산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5조의 요건심사를 면제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금산법 제2조 제3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이하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즉 금산법 제2조 제3호는 경영상태의 실사 등을 거쳐 부실이 매우 명백하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당국의 명백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초과보유요건의 면제를 위해서는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에 준하는 금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긴박하고 명백한 사유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대상 금융기관의 의사나 초과보유희망자의 의사와 같은 사정을 떠나서 금융시장에 현격한 충격을 주는 공익과 관련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의율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5) 이 건 2003. 9. 26.자 승인에의 적용
이 건의 경우 저희가 2003. 9. 26.자 초과보유승인과 관련한 금감위 안건자료 및 회의록 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역외 투자펀드의 일종인 LSF-KEB Holdings, SCA는 은행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요건을 도저히 갖출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 사실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은행법 제5조의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취득을 승인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과연 이러한 승인이 앞서 검토한 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효력 및 그 의미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 9. 26. 당시 한국외환은행은 금산법 제2조 제3항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며 이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감위는 (1) 03. 6.말 기준 BIS비율이 9.56%이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시 BIS비율이 6.2%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2) 이에 따라 금감원이 외환은행과 2003. 8. 12.자로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것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 (3) 현재의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처지가 못 된다는 점, (4) 재경부에서도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5)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감위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외환은행에 대한 초과보유승인을 내어 준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법 제15조는 물론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부적법한 승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설령 그것이 적법하다손 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바, 수출입은행의 출자자금회수나, 초과보유희망자 (론스타)의 의사, 재경부의 요청 등은 결코 이러한 특별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위반합니다.
둘째, BIS비율의 6.2%대로의 하락가능성이나 론스타의 지분인수가 추진중인 과정에 불과 1개월 여 전에 체결된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만 가지고 은행법 제8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실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BIS 비율의 하락가능성에 관한 주관적인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실사를 거친 공적인 확인을 통해서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비록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는 문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그 해석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도저히 은행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의율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금감위의 안건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초과보유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조 및 그 별표상 요건에 따라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건저촉여부를 일응 심사하였는 바, 그 심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영위업종면에서 금융기관 및 그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결격이며, 총자산, 영업규모 및 국제적 신인도에 있어서도 결격이고, BIS비율충족도 결격이고 다만 다른 요건들에 있어서는 아예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는 바, 이렇게 중요한 요건에 있어서 결격이고 나머지 요건들에 있어서도 펀드의 성격상 그 결격여부 조차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매우 포괄적이고 넓게 해석해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주식초과보유를 승인한 것은 법령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한 재량권을 심히 중대하게 일탈한 처분이! 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앞서 본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자체의 위법성 및 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처분은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승인처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나. 부적법한 금감위 승인처분에 따른 주식취득의 효력 및 원상회복조치의 가능성에 관하여
(1) 주식취득의 원천 무효 가능성
2003. 9. 26.에 있었던 금감위의 주식취득승인은 일종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LSF-KEB Holdings, SCA라는 펀드가 신주의 인수 또는 기존주식의 매수를 통해서 한국외환은행의 지분을 51%이상 보유하는 사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LSF-KEB Holdings, SCA는 이러한 금감위의 승인 이후 첫째, 코메르츠뱅크 및 수출입은행 등 구주주의 지분 중 51,101,715주를 주당 5,400원에 취득하고, 둘째 외환은행으로부터 268,750,000주의 신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받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취득한 것으로 절대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LSF-KEB Holdings, SCA는 코메르츠뱅크 및 수출입은행과 (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 외환은행과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의 전제로서 이루어진 2003. 9.26.자 금감위의 주식초과보유승인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경우 또는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주식매매거래와 신주인수행위가 은행법 제15조에 위반했으므로 무효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결국 은행법상 주식보유한도규정을 단순히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일종의 강행법규 위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은행법상 주식보유한도규정은 은행업의 공공성을 감안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와 관련되는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법상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를 은행법이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 때 설령 초과보유승인이 무효 내지는 소급적 취소로서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주식매수행위 및 신주인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자체가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주식초과보유승인의 무효 내지는 소급적 실효가 설령 그에 기초한 사법적 거래의 무효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구주매매의 경우에는 매각주체 (코메르츠뱅크와 수출입은행)가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 은행들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후 6개월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제3의 주주들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방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원에의 제소 등을 통해서 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지분취득의 원천무효를 확인받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원상회복조치의 가능성
다음으로는 위법한 2003. 9. 26.자 금감위의 승인에 기초하여 취득한 10%초과보유분에 관하여 사법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다도 금감위가 당초 초과보유승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처분은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승인처분인 바, 이러한 처분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판례는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하거나 세무사등록 등 허위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라거나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도 취소사유라고 하는 등 명백히 권한없는 처분(환경부장관의 권한사항을 환경청장이 위임규정도 없이 처분한 사례), 법정 절차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견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LSF-KEB Holdings, SCA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비록 모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위임입법에 의거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관상 법적 근거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다만 당해 승인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행정행위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인 바 이는 원래 처분권한에는 위법, 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취소권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 당사자가 입을 신뢰보호 등과 공익상 필요가 더 큰 경우라야 하는 바, 다만 판례는 이러한 신뢰도 허위의 방법으로 득한 처분 등 처분의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 5286 판결 참조). 즉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 坪敲瓚?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6529 판결 참조). 아울러 취소의 소급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장래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 할 것이며 다만 허위신고 등에 의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보면 취소가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기에 금감위의 2003. 9. 26.자 승인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적법 승인의 원인제공을 신청인측인 LSF-KEB Holdings, SCA측이 상당부분 제공했다고 보여지므로 금감위는 2003. 9. 26.자 주식초과보유승인을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측의 불법로비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LSF-KEB Holdings, SCA측은 자신들이 역외 투자펀드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예외적인 승인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외환은행의 경영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승인의 전제사실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경영계획과 관련해서도 장기투자를 할 것이라느니, 기업금융에 관한 영업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느니 하는 사실과 다른 경영계획을 제출하고 미주지역의 영업망유지와 관련해서도 영업망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마치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유지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사위의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서 금감위가 이에 따른 승인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금감위가 LSF-KEB Holdings, SCA에 대한 2003. 9. 26.자 주식초과보유승인을 취소할 경우 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주식보유는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15조를 위반하는 셈이 되며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분명령에는 당연히 처분의 방법, 시기, 대상, 조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부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방법, 조건, 대상 등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명령의 원인이 되는 초과보유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어떠한 내용의 처분명령을 내려야 위법한 초과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금융감독당국의 처분명령의 선례에 비추어 이런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LSF-KEB Holdings, SCA측에게도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2003. 9. 26.자 승인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초과보유지분의 매각을 명함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환은행의 신주발행분을 외환은행에 신주의 인수가에 적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환매하도록 한다든지, 초과지분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매각하도록 명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4. 2. 11.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와 관련한 KCC측의 5%룰 위반과 관련하여 금감위 ?! 鉞舅? 증권선물위원회는 5%이상의 보유지분을 2004. 5. 20.까지 (시한설정),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을 제외한 증권거래소 시장내 매도방식을 통해 (방법지정) 처분하도록 명령한 바 있는데 이는 법상 매각명령권한이 주어졌을 경우 그 권한에 방법, 대상 및 시기 등을 지정할 권한이 당연히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금감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LSF-KEB Holdings, SCA측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반발이 설령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은 금감위의 재량권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법 제15조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 해석 및 관련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 9. 26.자로 LSF-KEB Holdings, SCA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 (콜옵션분 포함 65.23%)의 보유를 승인한 처분은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승인처분이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위 승인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함으로서 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지분 초과보유분 (10% 초과분)을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상회복적 성격을 지닌 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지분 10% 초과보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의견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6 . 5. .
법 무 법 인 한 누 리
담당 변호사 김 주 영
담당 변호사 정 경 선
담당 변호사 전 영 준
첫댓글 김종택 부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