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교육 강사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교육 강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본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내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자원봉사교육으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요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자원봉사교육 및 봉사활동
2. 회원친목과 권익 옹호에 관한 일
제5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회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강사 교육을 이수 한 후 강사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교육을 수료한 후 본회에 가입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휴회회원 : 2년의 의무 자원봉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로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휴회 회원이 된다. 휴회기간 중에는 휴회 연도의 가입비의 50%를 납부해야 하며, 정회원 복귀는 당해 연도 강의 활동(1회)후 정회원이 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장 및 감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단, 가입비를 완납한 정회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2. 자원봉사센터와 본회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보수 교육을 받을 권리
3. 본회 발전을 위해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기본교육 및 보수 교육에 참여할 의무
- 기본교육(양성교육) 이수 후 청강1회 이후 강의할 수 있다
- 강사 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월례회에 참석 및 가입비 납부 의무
3. 회칙을 준수할 의무
4.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5. 강의 활동 의무 – 년2회 이상
단, 비상사태(국가· 지자체 비상사태, 천재지변, 자연재해)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장 기 구
1절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감사 1인
5. 고문
6. 교육위원 2인 (신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 득표자 2인이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한다.
3.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5. 강사회 직전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할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카페 관리 및 자원봉사 기초교육 참여 신청을 받아 참여자 명단을 확정 통보하며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본회 운영 전반과 재정을 총괄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강사회 카페와 밴드에 공지하고 관리한다.
4. 감사는 회비집행 및 주요사업의 집행결과를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 단, 회계전반의 이상징후 포착 시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회장에게 회계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결함 발생 시 월례회에서 보고한다.
5. 임원은 강의자료 수집 및 배포 교육 기획을 총괄하고 신입 회원 및 기존회원들의 교육을 강화한다.
6. 임원은 회원들의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제14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비 전액 납부 자로서 본회 봉사활동 참석률이 우수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으로 한다.
1. 본회의 임원은 가입비 납부한 자로서 본회 봉사활동 참석률이 우수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으로 담당 업무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회원으로 선출한다.
2.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에게 주어진다.
본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임원 경력이 있고 회원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에게 주어진다.
본회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에게 주어진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1. 회장이 사임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이를 승계하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한다.
2. 감사가 사임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는 회장이 선임한다.
2절 자문위원
제16조 [자문위원] 강사회 전임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7조 [자문위원의 임무] 회장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날짜는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원 1/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예. 결산 보고와 감사보고 및 회칙 개정, 회장 및 감사, 임원 선출 등 중요한 회무를 처리하며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최소한 7일 이전에 회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20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원회의는 임원정족수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3. 임원회의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본회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4.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추후 월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월례회의]
1. 매월 세번째 목요일(짝수 달-19:00, 홀수 달-14:00)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도 있다.
2.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월례회의는 본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 [재정의 충당] 본 회의 재정은 가입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비] 연회비 2만원이며, 신입회원 가입 시 가입비 5만원으로 한다.
제24조 [휴회 회원의 회비] 휴회 회원은 회비의 50% 부담해야 한다.
제25조 [재정의 감사]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 이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포상과 규제
제26조 [회원의 포상] 포상에는 내부상과 외부상이 있으며, 강사회와 관련된 동일한 상을 연이어 수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봉사로 인해 수상을 한 경우는 본 상을 수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포상한다.
가. 강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
나. 강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다. 사회봉사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라. 본 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
마. 임원 활동을 마친 회장과 총무(감사패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 포상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원의 규제] 본회의 기강과 친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을 둔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한다.
가. 최근 2년간 강사회 활동에 1회도 참석하지 않은 자
나. 회비를 내지 않은 자
다. 기타 본회의 상호간의 친목 및 강사회 활동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라. 최근 2년간 2회 이상 강의 활동하지 않은 자
2. 제명 대상자에게 제명되기 전에, 제명될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탈퇴 회원 및 제명 회원은 본회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7장 회칙 개정
제28조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29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2023년12월1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이를 전체 회원에게 통보한다.
첫댓글 2023년 12월 총회에서 통과되었던 '강사회 회칙'이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어서, 자기집을 찾아주었습니다~
이강섭 회장님께서 올려 놓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