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시행 세칙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직무를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수련목회자 파송기관 선정)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및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 선정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및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 인준을 요청하는 모든 기관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청원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선정 원칙
1. 정회원 목사가 있는 기관
2. 생활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3. 정기예배와 성례전을 행하는 기관
4. 해당 연회를 경유한 기관
5. 구비서류(청원서, 기관파송청원서,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결의서, 생활비부담보증서)를 제출한 기관
③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1. 한국교회연합기관
2. 감리교 계통 학교
3. 종합병원 : 대학병원 수준에 준한다.
4. 감리회 인정기관
④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
1. 한국교회연합기관
2. 감리교 계통 학교
3. 종합병원 : 대학병원 수준에 준한다.
4. 감리회 인정기관
5. 군인교회
6. 선교사
7. 기관 및 군인교회에 파송되어 안수 받은 이는 2년 이상을 해당 임지에서 사역해야 한다.
8. 정해진 의무 사역기간(개체교회 1년, 기관 및 군인교회 2년, 선교사 4년) 미달자는 해당 연회에 통보하여 그 기간만큼 진급을 유보한다.
9.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친 이는 국외에 개척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이 조직된 곳은 예외로 하되 세칙이 통과되기 전에 파송 된 이는 선교국의 선교사 인준 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⑤ 기관파송 인원 및 기준
1. 정회원 1명당 수련목회자 1명으로 하되, 추가 요청이 있을시에는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은 객관성, 통일성, 투명성, 적합성, 필요성에 부합할 경우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3개 신학대학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와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로 한다. 단, 미국연합감리교회(UMC) 소속 13개 신학대학원 외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외국 신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 유효기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는 당해 연도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서리 파송되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해당 교회 사정으로 파송 받지 못한 경우 등)가 없이 파송 받지 못한 이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5조(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기본과목)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기본과목은 설교학, 수련목회자론, 전도학, 교회학교 사역, 제자훈련, 성경통독, 목회자의 성품, 기독교 예식, 성경주해, 찬양사역, 영성훈련 등으로 한다.
제6조(수련목회자의 보수) 수련목회자의 보수는 매년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파송된 교회 및 기관에서는 기본급 및 상여금 400%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부칙(2009년 1월 9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3월 27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 행정기획실 게시판
첫댓글 수련목회를 마치며 파송될 기관에 대한 내용도 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9월까지는 임지를 찾아서 가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