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나리 진달래 벗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목동공인중개사학원 목동법학원 수험생 여러분
학원앞 벗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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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마지막 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우는 4월을 맞이 합시다.
목동공인중개사학원 오늘은 민법 입니다.
매일정리(2014) 민법(0331).hwp
매일정리(2014) 민법(0331-).hwp
1.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
2. 부동산 환매권은 환매특약(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독립의 물권이다.( )
3.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
4.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6.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7.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8.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甲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
9.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
10.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11.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2.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丙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13.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1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15.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
16.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
17.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18.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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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법학원 합격자 모임 법우회 심벌 입니다.
목우회1기~11기
목동지역 부동산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답 해설]
1. ○
2. ×. 부동산 환매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3. ○
4. ×. 갑은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을 신축한 때 등기 없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지만(원시취득), 을은 법률행위를 통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적으로 승계취득하므로 제186조에 의해 이전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5. ○
6. ○
7. ×. 을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ʻ퇴거ʼ를 청구할 수는 없다.
8. ×. 등기는 (등기된)권리의 존속요건이 아니다(대판 87다카1232).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무단말소된 경우에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9. ×.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지분권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10. ○
11. ×.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등기명의인(甲)이다. 따라서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 乙은 丙이 아니라 가등기당시의 등기명의인인 甲에게 본등기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2. ×.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3. ○
1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일치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15. ×. 표제부등기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16. ×.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건물신축자 등)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17.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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