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늪이다.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는 70만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부들, 창포, 갈대, 줄, 올방개, 붕어마름, 벗풀, 가시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늪에 반쯤 밑동을 담그고 있는 나무들이 '원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내 많은 늪은 사라지고 이제 늪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 한 곳. 바로 우포늪뿐이다.
뭍도 아닌 물도 아닌 늪, 국내 최대규모로서 온갖 풀, 나무, 곤충,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품에 안은 자애로운 곳. 원시적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자연늪인 우포는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이란 탐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생태계 박물관' 바로 그것이다.(경향신문 1996/5/30)
이젠 보존해야할 우포...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1)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르협약2)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3)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포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 된 것이다.
1) 생태계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별 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2) 람사르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3) 습지보호지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은 1999년 2월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된다.
우포습지와 낙동강으로부터의 영향
우포와 같이 큰 강에 가까이 있는 습지 (홍수지대 습지: floodplain wetland)는 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습지이다. 강의 주변에는 강의 흐름이 굽이굽이 흐르다 잘려서 생긴 우각호(oxbow lake)나 낮은 지대에 물이 고여 생성되는 습지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습지가 있다. 우포는 화왕산에서 발원한 토평천이 늪으로 유입된 후, 토평천을 통해 낙동강 본류와 적포 즈음에서 연결되어 있다.
낙동강으로부터의 영향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나 홍수기가 되면 낙동강의 수위가 평상시보다 7-8m이상 상승하고 상승한 낙동강 본류의 수위는 토평천을 거슬러 올라가 우포습지의 집수역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습지의 수위가 4-5m이상 크게 상승한다. 홍수로 증가한 수위는 3-4일에서 길게는 10여일 정도까지 머물며 홍수에 견디지 못하는 육상식물들을 죽게 만든다. 그러나, 원래 홍수에 잘 견디는 식물은 다시 자라게 되고 물위를 떠다니던 개구리밥이나 생이가래와 같은 부유성 식물은 제방의 언저리에까지 올라가 물이 빠지면서 말라죽게 된다. 또 일부는 본류로 떠 내려가 하류로 이동하기도 한다.
홍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수위가 상승하고 탁한 물이 지속되면 우포에 서식하고 있던 식물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차적으로 물 표면의 부유식물은 늘어난 물을 따라 흩어지게 된다. 홍수로 늘어난 부유물질은 빛의 투과량을 감소시켜 물 속에 잠긴 수생식물들의 광합성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불어난 물이 안정되는 동안에 물 속의 미세한 부유물질들은 가라앉으면서 잎의 표면을 덮어 이차적으로 광합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나, 넓은 면적을 침수시키기 때문에 부유하던 식물이 흩어져 홍수가 완전히 물러가고 수위가 낮아지면 표면으로부터 많은 빛이 투과되어 물 속의 식물과 식물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도 한다. 홍수가 지나간 후 보기에는 식물상이 완전히 교란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생물들이 새로 차지할 공간이 생겨 매우 역동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홍수는 늪 생태계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우포늪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
우포늪은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로서, 국내·외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예로부터 늪(습지) 또는 물에 젖어 있는 땅을 쓸모가 없는 곳이라 여겨, 공장과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 매립했던 곳이기도 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곤 했다. 우포늪도 예외는 아니어서, 1930~40년대 사이 인공적인 제방을 쌓아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논으로 만들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 매립공사가 진행되다가 비용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중지되었고, 1990년대 중반 목포늪 부근에는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다가 중단되었다. 이후, 시민단체와 정부의 공동노력에 의해 우포늪을 람사르습지로 등록시키려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지역주민을 설득한 노력 끝에 1997년 7월 우포늪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1998년 3월에는 물새 서식처로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해 람사르습지로 되었다.
우포늪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
날짜
내용
1933년
천연기념물 제15호 지정 (일제의 문화정책 - 보호사적에 관한 법률)
1930년대
대대제방 축조 (홍수피해 방지)
1962. 12. 3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1973. 7.19
도래하는 철새 수의 감소로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1978 ~ 79
농어촌진흥공사 늪지개간
1987. 2.
우포 자연생태계조사(환경부)
1993. 4.
이방면 옥천리 목포늪 일대 쓰레기 매립장 조성
1993. 6.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환경부)
1996. 5.
습지보전을 위한 세미나(환경부)
1996. 8.
우포 람사르습지 토론회(경남도)
1997. 7.26
우포늪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환경부 고시 1997-66호)
1997. 7.
우리나라 람사르협약 가입(101번째 가입국가)
1997. 10.
우포생태계 발전방향 세미나(경남개발연구원)
1997. 11.
우포ㆍ목포늪 생태계보전방향 용역 완료(창녕군)
1998. 3. 2
람사르습지로 등록
1998. 12.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지정(환경부령 제 20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수면 전지역(약 70만평)
1999. 2. 8
습지보호지역지정(습지보전법 공포, 시행 98.8.9)
1999. 2.27
국제심포지엄개최 : "람사르지역으로서의 우포습지의 생태학적 가치와 보전 방법"
2002. 3.
창녕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 보전관리대책수립 용역 완료(환경부)
우포늪은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로서, 국내·외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예로부터 늪(습지) 또는 물에 젖어 있는 땅을 쓸모가 없는 곳이라 여겨, 공장과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 매립했던 곳이기도 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곤 했다. 우포늪도 예외는 아니어서, 1930~40년대 사이 인공적인 제방을 쌓아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논으로 만들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 매립공사가 진행되다가 비용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중지되었고, 1990년대 중반 목포늪 부근에는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다가 중단되었다.
우포늪은 국내에서 두번째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첫번째는 강원도 대암산 용늪으로 비무장지대(DMZ) 안에 위치한 고층습원이다. 용늪과 달리, 우포늪은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의 노력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낙동강을 끼고 발달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이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이후, 우포늪은 예전에 비해 훼손이 훨씬 줄어들었다. 사람의 간섭이 줄어들자 이곳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야생 조류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한 종류의 새들만 우포늪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이처럼 새들은 저마다 먹이 먹으며 살아가는 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새들이 날아올 수 있게끔 우포늪을 관리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