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45001, 제조업, 서비스업종 안전․보건(통합) 불시 감독 점검표 기준 [고용노동부]
1. 사업장 개요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의무
o 산업재해 발생 보고
o 산업재해의 기록
3. 안전보건관리체제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및 직무이행실태 적정성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4. 안전보건교육 실태
o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o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5.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o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적정성
o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적정성
6. 근로자의 보건관리
o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o 작업환경측정 실시․누락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
o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게시․비치, 경고표지, 교육 등 유해물질 관리의 적정성
7. 안전상의 조치
o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o 기계․기구 기타 설비 위험 예방 조치
o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o 전기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o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o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o 기타 안전상의 조치
8. 보건상의 조치
o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밀폐 작업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정성
o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허가 및 금지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뇌심혈관계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적정성
o 기타 보건상의 조치(이상기압, 사무실 오염, 온․습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포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점검기준표를 자세히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거나,
ISO 45001 규격요구사항을 운영관리를 실행하시면 점검이 나오더래도 평소대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사내 안전보건점검기준표를 정하여 내부감사시 자체 점검기준으로 활용하시면
이중 삼중으로 안전보건 내부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수행하실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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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품질),14001(환경),45001(안전),ESG
ISO 심사원 김의홍원장 010-8763-6739 seouls9001@naver.com 올림..
첫댓글 점검대비에 유용하게 요약되어 있어,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