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일부 보험료할인은 보험회사에게 신청해야만 적용 |
□ 보험료할인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후 자동 적용*
* 예:고액계약할인, 장기유지할인 및 자동이체할인 등
◦그러나 건강체할인 및 다자녀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점 또는 유지중 이벤트(예:출산) 발생 이후에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됨에 유의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중이라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 및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할 필요
*계약체결시에는 통상 상품설명서·요약서 등을 통해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결이후에는 담당 설계사나 회사 콜센터(첨부3)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관련 사례는 ‘첨부2’ 참고
나 |
보험금 지급조건과 납입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이 보험금 지급조건(예:암발생)과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납입면제를 자동 적용
◦그러나 암보험 및 연금보험(납입면제특약 별도 가입시) 등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정도(예:장해 50% 또는 80%이상)에 따라서도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장해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이나 질병으로 장해율 50%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계약체결시에는 통상 상품설명서·요약서 등을 통해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결이후에는 담당 설계사나 회사 콜센터(첨부3)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다 |
연금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도 납입면제 선택 가능 |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보장성보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이나,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등에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운용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및 보험소비자가 관련 지식 부족으로 손해를 보이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참고1 |
추가로 보험료할인 및 납입면제 가능 사례(예시) |
*주)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에 관련 할인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할인제도 적용여부는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보험회사에게 확인할 필요 |
(할인사례1)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체조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
◦가입시점 혹은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로 건강체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게 할인(6∼8%) 신청 가능(만족여부는 보험회사 비용부담으로 지정병원 등에서 확인)
* ‘① 1년 이상 비흡연상태’, ‘② 혈압이 90∼140mmHg' 및 ‘③ BMI(체중/키2)가 17∼26’
(할인 사례2) 첫째가 어린이보험 가입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어린이 보험가입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보험유지중이라도 보험료 할인 신청 가능(통상 자녀 3명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율 증가)
◦또한, 가입시점에서 이미 자녀가 둘이상인 상태에서 한명만 어린이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사후신청 가능)
(할인 사례3) 실버암보험 가입자가 건강검진 결과 당뇨·고혈압이 없는 경우
◦가입시점 또는 가입후 6개월이내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5% 할인 가능
(납입면제 사례)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 50%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 납입면제 조건을 보험회사에 확인후, 해당 사항(장해 50%이상 납입면제)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 향후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
참고2 |
용어 해설 |
□ 보험료 할인 제도
◦보험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예: 1~5%)을 할인해주는 제도
□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사고·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하여 주는 제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약관상 정의에 따름(장애 50% 이상 등)
□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주계약·특약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 장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유사보험팀 | |||
책 임 자 |
박종각 팀장(3145-8246) |
담 당 자 |
이상진 선임조사역(3145-8249) | |
배 포 일 |
2014. 1. 20.(월)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8~91) |
총 7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