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제재,대패질, 분쇄 또는 기타 표면가공하여 일반 제재목재,화장목재,방부처리 또는 기타 화학처리 목재,목모,목분,칩상 또는 파티클상의 목재,마루용 모자이크 판재,침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벌목 활동(0202)
*합판,파이버보드 및 합판용 단판과 무늬용 목재 박판 제조(2021)
*건축용 목제품,판넬,구슬선 및 쇠시리 등 제조(2022)
*톱밥,목분 등을 응집하여 판,봉 등의 목제품 제조(2021)
*조립된 마루용 패널 제조(20229)
*통테 및 통제조용 목공품 제조(20239)
*이쑤시개,아이스크림용 나무스푼,나무젓갈 등의 완제품 제조(2029)
20101
일반 제재업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각재,소할재등 거친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20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수 제재목 제조업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표면세공,무늬새김,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가공하여 표면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새김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일발재 제조
*목모,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1)
*목재표면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3)
20103
목재 보존 및 방부처리업
자영 또는 임가공방식으로 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을 도포.피복.적층.침적하거나 화학처리하여 화장목재.방부처리 또는 보존약품처리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장(착색)목재 생산
*화장 목재 제조
*약품처리 목재 생산
*표면처리 목재 생산
<제 외>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20212)
202
나무,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1
단판,합판 및 강화목재 제조업
원목을 톱질,세절,환절 등의 방법으로 합판용 및 기타 용도에 적합한 얇은 단판을 제조하거나 목재 판재로 합판,베니어 패널 및 유사적층목재,파티클보드,파이버 보드 및 유사 가공 목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여기에는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강화목재 및 재생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20211
단판,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각종 용도의 단판 및 박판을 제조하거나,단판 또는 합판에 나무블록,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의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예 시>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보드 제조
*배튼보드 제조
*베니어패널 제조
<제 외>
*일반 합판 보다 더 두꺼운 단판 제조(2010)
*목재의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처리하여 방부처리목재,화장목재,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20103)
*칩보드,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20212)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20229)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목재의 밀도,경도 및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지향성이 높은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나무조각,부스러기,톱밥,쌀겨 등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판,블록 및 기타 형태의 재생목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제 외>
*단판이 부착된 재생 목재판 제조(20211)
20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거나 목재가 주재료인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조립되지 않은 마루용 목재 판 및 모자이크용 판재 제조(2010)
*염주발,창가리개,옷걸이 및 기타 비입식가구 제조(2029)
20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건물 및 구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목재문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20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목재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난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켓트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2023
목재 포장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포장용 또는 운송용의 목재 용기,케이블드럼,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목재 판을 제조하거난 각종 용도의 목재 통 및 그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통은 적어도 한쪽 면은 둥근 형태로 만들어지며,통테 및 통제조용 목공물 생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다른 물질이 피복되지 않은 목함 및 유사 케이스 제조(2029)
*조물재료로 엮어 만든 케이스 제조(2024)
20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각종 화물의 선적 및 하역,운반,보관 등에 사용되는 이동식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등을 제조활동을 말한다.이들 제품은 단층 또는 복층으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지지용 다리가 부착되거나 분리 또는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예 시>
*적재용 목재판 제조
*화물용 목재 보드 제조
*화물용 목재 파렛트 제조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20239
목재 포장용 상자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제재목,합판,단판 및 박판 등을 사용하여 화물 및 상품의 운반 및 포장용 절목상자,통,상자,권선용 드럼,동물수송용 우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금속,종이 등으로 보강될 수 있으며 돌저귀,손잡이,파스너,다리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목재 배럴 제조
*케이블드럼 제조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텁 및 유사 용기 제조
*목재 보석상자 제조(20293)
2024
코르크 가공품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41
코르크 제품 제조업
천연코르크를 분쇄,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블록,판,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가루를 응집하여 응집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코르크 제품 제조
2024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판상,모자 및 핸드백,쇼핑백,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난 쪼개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밀집 모자 제조
*새끼줄 제조
*고공품 제조
*매트제조(조물)
*등 세공품 제조
*가마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발 및 관련제품 제조(20299)
2029
기타 목제품 제조업
주방용 또는 가정용 목재 도구 및 기구,목함 및 유사용기,목재 사진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방적용 섬유물질로 매트 및 매팅 제조(172)
*목재 신발 및 신발부품 제조(1930)
*목재시계케이스 제조(33402)
*가구제조(361)
*매장용 목관,지팡이 및 목재 우산손잡이 제조(369)
20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각종 목재도구 및 기구,도구용 몸체 및 손잡이 또는 대 등의 각종도구용 목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쉬 몸체 제조
<제 외>
*주방용 또는 식탁용 목재기구 제조(20292)
20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주방용 또는 식탁용 기구의 성격을 갖는 나무제품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밥주걱 제조
*위생저 제조
*이쑤시개 제조
*목기 제조
*절구통 및 대 제조
*솥뚜껑 제조
20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재조각품,장식용 상자,그림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감세공 목재 패널 제조
*장식용 목재칼집(은장도 등)제조
*목재 거울틀 제조
*목재의 조상 및 장식품 제조
*보석상자 제조
<제 외>
*목재 모조신변장신품 제조(3697)
20299
그외 기타 목제품 제조업
기타 목재용기,창가리개,옷걸이(입식 제외),새집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새장 및 동물우리 제조,목재
*목재 콥,리일 및 유사제품 제조
*나무못 제조
*부채,핸드스크린,부채살 및 자루 제조
*울타리용 패널,롤러블라인드,형판,포장용 목재 블록 제조
*무대배경,작업대,사다리,발판,문자 제조
<제 외>
*가죽,판지,경화성 직물,플라스틱 등을 입힌 가방,핸드백 제조(1921)
*목재 모조신변장신품 제조(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