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지하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 장애우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지난 27일 연구소는 오이도역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건이후,
지하철 장애우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장애우단체,
시설업체들이 함께 모여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안건으로는
1) 지하철의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2) 관리점검 현황과 문제점,
3)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계획의 현황과 과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198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고정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총 1,074대나 설치되어 있고, 점자블럭과 장애우용 화장실의 설치율은 90%에 이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견상으로 나타난 설치실태현황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우 당사자들은 여전히 사용상에 있어 불편함과 위험성의 부담을
떠않고 있기에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하철과 철도 관계자들은 외적인 통계치만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보여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우들이 왜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지의
욕구조사와 함께 역사마다의 장애우들의 실제 이용률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더욱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관리점검에 있어서 승강기의 경우는, 정기점검이 월 2회인데 반해, 휠체어리프트인 경우는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월 1회만을 실시하고 있음을 지하철 승강기 업무 관계자로부터 들으며 그 관리부재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관계자의 말로는 고정형 휠체어리프트의 기계자체가 복잡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장율이 많아, 역무원들에 의한 관리점검을 맡기기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이처럼, 장애우 편의시설의 관리부재는 곧 큰 사고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그나마 승강기 제조 및 점검에 대한 법률안 제정안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져 올 5월에는 입법화 될 예정으로 있다. 그 동안 서적이나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덤웨이터' 라는 설비물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처럼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물에 아직도 법률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 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아무튼, 이 승강기 법률안 개정에 있어서도,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그 설치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도 설치를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건축물 실정에 맞는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여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에 국제 ISO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안인 4m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승강기 설치 장소로도 건축물시행령에 고시된 '다중이용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되어 있어, 상당부분 승강기 설치에 큰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된 조건들로 인하여, 올 4월 11월부터 시행되는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법안들과 크게 대치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안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담당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기었지만, 이번 모임을 통하여 현재 각계에서의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서로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 공개적인 정책토론장을 만들어 좀 더 책임 있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장애우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실효성 있는 입법화 작업을 하기 위한 대책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21C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계층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등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권리가 있음을 대통령도 누차 천명해 왔다. 또한, 편의증진법에 명시된 편의시설의 정의에 있어서도 장애우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단지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용에 그치고 있는 각 지하철 홈페이지에 있어서도 장애우들이 외출하기 전에 동선에 따른 필요한 정보에 의해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장애우 입장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을 진정한 고객과 손님으로 생각할 때, 상대방에 대해 알고 배려하려는 자세가 나올 것이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