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감액은 가능)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