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도 |
3층 | 요양보호사실, 요양실(6), 목욕실 |
2층 | 요양보호사실, 요양실(3), 프로그램실, 목욕실 |
1층 | 요양보호사실,사무실,요양실(4),목욕실 |
지하1층 | 주방, 물리치료실, 상담실, 세탁실, 기계실 |
[입소안내]
- 2019년 기준
- 입소대상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5 등급(시설이용)을 받으신 분
- 입소기간 : 24시간(요양등급인정기간 내)
- 입소비용( 월30일 일반 (20%) 기준)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본인부담액 | 414,900 | 385,020 | 355,020 |
비급여 | 330,000 | ||
식 비 : 3,000 × 3회(일)× 30일= 27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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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 1,000 × 2회(일)× 30일= 60,000 | |||
총입소비용 | 744,900 | 715,020 | 639,532 |
※특별침실요금협의 |
[입소 시 준비서류 및 준비물]
- 입소자(어르신)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사진
건강진단서(감염여부진단서) 및 복약 처방전, 주민등록증, 도장
- 가족(보호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어르신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
(※ 입소 시 준비서류는 추후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준 비 물 : 입소비( 입소 당월 말일까지 비용), 양말(5컬레), 치약(3개), 치솔(5개)
실내슬리펴, 양치컵 및 양치대야(작은 것), 손톱깍기, 로션 및 스킨(바디)
속옷(3벌), 이불(요양원에서 제공하나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 중인 복지용구, 소형액자(가족사진, 화분) 등 평소 아끼시는 물건
[입소절차]
- 입소를 위해서는 요양인정등급이 있어야 하며 시설급여여야 합니다.
- 등급판정 해당질환은 치매, 중풍, 뇌졸중 및 기타노인성 질환 등 입니다.
- 병원에서 어르신 의사소견서를 받아 지역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등급신청을 합니다.
- 30일안에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판정단이 방문하여 등급판정을 합니다.
- 등급판정 후 서류를 지참하여 입소상담을 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전문간호 서비스 | 상처 및 욕창관리 |
혈압, 혈당 수시체크 | |
개인별 투약관리 | |
튜브관리(식사줄, 소변줄) | |
| |
의료재활 서비스 | 어르신 종합검진 |
외래진료 및 응급후송 | |
촉탁의 방문진료 | |
정기 예방 접종 | |
개별 물리, 운동치료 | |
| |
식사지원 및 보건위생 서비스 | 양질의 급식 및 간식제공 |
건강상태에 따른 영양식 | |
목욕 서비스 | |
이미용 서비스 | |
세탁 서비스 | |
어르신 생활용품 소독관리 | |
| |
어르신재활 서비스 | 미술치료, 음악치료 |
놀이치료, 원예치료 | |
일상생활 기능향상 훈련 | |
| |
정서적지원 서비스 | 어르신 생신잔치 |
특별행사(계절, 기념일) | |
어르신 영화감상 | |
야외 나들이 | |
어르신 고충상담 |
문의 : 031- 765-5510 (시설장 : 010-5706-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