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기지권
- 지료: 묘자리에대한 월세(감정가의 4%)
→ 1000평 1억 -> 평당 10만원, 묘 1: 20평 -> 10*20 = 200 * 0.04
▶ 2년동안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무효화 됨
▶ 무연고: 묘를 관리하지 않음 -> 지료를 받을 수 없음
▶ 연고: 묘를 관리함 -> 지료 받을 수 있음
- 2001년 1월31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교재 참조)
→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을 신고해야 인정됨
2. 경매의 수목 소유권
- 수목의 권리 주장 방법
→ 임목등기: 수목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부동산처럼 등기하는 것 (소유권 주장을 위해)
→ 명인방법: 수목에 명찰을 달아줌 -> 폐지됨
- 농작물의 소유권
→ 임의경매 -> 경매자 소유
→ 강제경매 -> 농작물을 심은 사람 소유
- 제시외
→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
3.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 취득방법
→ 영농계획서 작성: 직업, 경력, 거리
→ 농업인 경력 필요
▶ 경력 쌓는 법
▷농지 취득
■ 50평 이상 -> 양봉(벌 10통)
■ 100평 -> 표고버섯 제배
4. 농지란?
- 지목불문 3년 이상 농사 지으면 농지(임야제외)
- 농지전용분당금 30% -> 농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내야 하는 돈
- 임야는 -산지전용 없이 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 등 재배해도 농지 아님.
5. 자경의 원칙 (영농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 처분명령: 농지를 경영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처분 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 농지전용신고 후 2년 이내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때
-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매년 종지가액의 25% 이행 강제금 부과
- 자경이 힘들면 농지은행에 위탁
6. 농취증(농업인) 발급 요건
- 주말체험농장 - 농지면적302평 이하
→ (세대원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영농계획서 (단 농업진흥지역 취득제한)
- 기존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농취증 불가
- 일반법인 - 농취증 불가
- 기타 거리, 직업, 자금계획, 영농경력 등 심의 후 발급
※ 공지사항
4월 22일 현장실습 - 충주법원 10시 집합
항상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매주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정리 너무 잘하셨습니다.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