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②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24년 04월 05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5주차 소득세 5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90~91
난이도 중 - 정답 ③
해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첫댓글 3번입니다
3번~~~
감사합니다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