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부터 모든건설현장에 고용되는 일용직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후 근무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의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및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이수자 적발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현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오니, 아직까지 교육을 미 이수한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미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건설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셔서 교육이수 할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