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 태풍폭우로 세대안과 건물 공용부 공간에 벽면. 천장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견되면 하자보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원인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물별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달라 자칫 하자보수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방수공사하자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1)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에서 생기는 누수
2)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물을 사용하는 공간)의 방수공사 부위(보통은 타일바닥)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성 누수
3) 방수공사한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
2. 누수이지만 방수공사하자가 아닌 배관공사하자(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관 또는 우수관․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3. 누수이지만 방수공사하자가 아닌 벽면 균열하자(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 나오는 누수
4. 누수이지만 방수공사하자가 아닌 창호공사하자(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2) 문틀 주위의 실링(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3)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