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복식부기자, 간편장부자,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18.에 발송하였음.(약 71만 명)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 | ||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 과세요건 및 수입금액 계산방법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 전년 신고사항 개별분석자료 및 신용카드 발급액 등 매출자료 개별 안내 |
○신고대상 사업자는 2.11.(목)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신고는 1. 4.(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임.(매일 06:00~24:00)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5. 1. 1. ∼ 12. 31.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 취약업종에 대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
□올해 신고시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함.
○비보험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비율 저조자,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총 3.9만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안내함.
* ’15년 5천명(1개항목) → ’16년 3.9만명(3개항목)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하여 중점관리하겠음.
□또한,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안내문에 기재하는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매출 자료를 사전 제공함.(30만 명)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등 과세대상 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개별 안내함.
<사전 개별안내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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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 회원 미가입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 창을 통해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음.
○또한, 전자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지난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본인의 수입금액 자료를 확인하여 오류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전자계산서 발급금액은 작년 신고 시부터 서비스함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2종류)*,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함.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전국 117개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음.
4 |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을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됨.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4년~’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됨.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됨.
<'15년 귀속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 | |||||||||||||||||||||||||||||||||||
◈ 월세 및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과 국외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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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기한이 설 연휴 다음날인 2.11.(목)까지 이므로 가급적 설 이전에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