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4. 07. 01
개정 전
2.4.7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13.4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후
2.4.7 삭제
2.13.4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4.7,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