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의 중복인증과 타인의 특허권 침해 방지 및 국내외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보고서 형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양식에 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신기술인증제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존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도 신기술인증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서에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제품 대비 현저히 향상된 성능을 가진 기술은 신기술인증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와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재교부 신청은 ①신기술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기업유형변경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재지, 대표자 또는 기업명 변경,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재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주 메뉴의 사후관리 → 인증서 교부 참조)
신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신기술 이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자금지원 우대, 조세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02-567-6800)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 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00 세액공제)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