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써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여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됩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