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형식 불문하고 근로제공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보조금과 추석명절 격려금이 근로소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건강검진 보조금과 추석명절 격려금이 모두 보너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는 건강검진 보조금과 추석명절 격려금이 일반급여가 아니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라는 뜻인가요?
첫댓글 단순히 급여이외의 회사의 추가지급액을 통틀어 보너스라고 합니다. 잉여금처분상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잉여금 처분 상여는 일반상여와 달리 잉여금을 처분해서 주는 상여를 의미합니다.
첫댓글 단순히 급여이외의 회사의 추가지급액을 통틀어 보너스라고 합니다.
잉여금처분상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잉여금 처분 상여는 일반상여와 달리 잉여금을 처분해서 주는 상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