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꽃입니다...오랜만이죠^^;
아래는 대구지역에서 인권운동 혹은 인권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습속을
반성하고 새롭게 인권에 대한 시각을 넓혀보고자 꾸려진 모임입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인권'만'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다듬어보고자하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특징적으로 사회권으로 개념화하는
'빈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기본권의 권리,
'건강'하게 살 수있는 권리 등...
그러한 권리가 단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앙상한 법전의 논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권리'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쟁취되어야 할 것이기에 '실천적'모임이 되기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감]대구인권모임에서 매주발행하는 인권확대경
즉, 주간인권뉴스성격의 글입니다.
[공감]대구인권모임에서는 세미나모임때 이 인권확대경을 활용하는데요..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그럼...
[공감] 대구인권모임 인권확대경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쟁취!
공/감/대/구/인/권/모/임 (cafe.daum.net/dghumanrights)
인권확대경 [8월 3째 주]
전국 사회권
○ 노동기본권
▦ 민주노총 "단협상 비정규직 조항 증가 추세"
임단협 현황 분석 결과…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
민주노총이 7월말 현재 45.7%의 단협 타결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 비정규직 관련 단협조항을 확보한 곳이 타결노조 수 대비 39.2%의 비율을 보여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관련 요구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노조는 659곳이며 45.7%인 301곳이 타결됐다. 이중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균등대우,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에 합의한 노조는 118개로 타결노조수 대비 39.2%로 집계됐다. 연맹별로 보면 비정규직 관련 요구를 합의한 사업장 비율은 보건의료노조, 금속산업연맹, 언론노조 순으로 높았다.
비정규직 관련 요구를 한 사업장 비율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관련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요구했던 사업장에서 타결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5일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노조는 125개(41.4%), 근골격계 대책마련 등 노동건강권 확보와 관련해선 41개(13.6%) 노조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단협상 노동건강권 확보에 나선 곳은 금속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뿐이어서 비제조업에서도 노동자 건강권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임금교섭은 교섭 가능한 노조 1,598개의 64.7%인 1,034곳이 진행 중이며 444개 노조가 타결돼 42.9%의 타결률을 보였다. 지난 6월말 조사 때는 921개 노조(60.6%)가 교섭중이며 229개(24.9%)가 타결한 상태였다. 임금교섭 타결율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7월 말 현재 임금요구 현황은 기본급 대비 10.6~15.1% 인상, 총액대비 9.4~14.1% 인상으로 지난해 동기 기본급 5.5~13.3%, 총액 9.1~13.7%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타결 인상률은 기본급 3.0~6.7%, 총액 6.0~11.0%로 지난해 기본급 4.0~10.9%, 총액 6.5~11.0% 보다 낮았다. 이같이 지난해보다 인상 요구율은 높았으나 타결 인상률이 낮은 것은 경기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루 3시간도 일 못하는 '준실업자' 급증 추가취업 희망자 41개월만에 최고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은 있지만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도 채되지 않는 '준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추가취업 희망자'가 지난달 16만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만명, 46%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1년 2월 16만7천명 이후 3년 5개월만에 최고치이며 7월로는 99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추가취업 희망자수는 지난 99년 연평균 18만7천명에 달하던 것이 2000년 13만6천명, 2001년 12만3천명, 2002년 10만6천명, 2003년 10만명 등으로 계속 줄어들었으나 올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14만명에 달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나 늘어난 8만6천명에 달했으며, 남성도 7만4천명으로 30% 증가했다. 또 전체 18시간 미만 근무자 수도 지난달 82만4천명으로 전달보다 27%나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22% 늘었다.
이밖에 지난달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늘어난 530만3천명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이라는 것은 실업자가 되기 직전이나 직후의 불완전 취업자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고용의 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정배,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촉구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7일 "노사정위에서 논의돼 결정된 사안은 국민적 합의로 간주,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2가 노사정위원회를 방문,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위 주요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노사정위 합의사안을 정부가 안지켜 (노사정위가) 안굴러갔다는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노사문제를 합리적, 선진적으로 풀기 전에는 노사문제가 경제안전과 사회안전에 장애가 된다"며 "보편적 글로벌스탠다드를 통해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지면 사용자나 노동자나 모두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최근 서울 지하철과 LG칼텍스 파업과정에서 정부의 직권중재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노총 등 노사정 참여주체들이 우리당과 국회를 신뢰하고 협의 테이블로 나와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발전시켜야한다"며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주장한데 대해 김금수 위원장은 "네덜란드 모델을 재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하고, 일부 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원배 상임위원도 "특정국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포항지역건설 노사협상 44일만에 타결
23일 현장복귀…여수·전남동부도 이번 주 중 타결 전망
44일간 전면파업을 지속해 온 포항지역건설노조(위원장 박신용)가 21일 플랜트건설노조들 중 가장 먼저 올해 임단협에 합의하고 23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21일 오전 조합원 1,0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해 찬성 70.5%(737명)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포항지역 67개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사용자단체 ‘포항지역전문건설업체협의회’와 오후 2시부터 밤 10시20분까지 마라톤교섭을 진행해 임금인상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계쪽 기능공은 일당 9만원, 전기쪽은 8만3천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용접기능공들에게 월 5만원의 유해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쪽의 사유로 토요일에 작업을 못할 경우 4시간을 유급화하고 주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원칙에 있어 회사는 각 현장의 반장을 채용할 시 현장소장과 노조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안은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파업기간 중 주월차 및 제헌절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플랜트노조협의회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포스코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 농성을 벌였고, 포스코의 계약담당 상무와 설비구매담당 상무, 포스코건설 사장과의 면담에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단종(하청)업체 사장들을 모아 노조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임금과 근로조건, 각종 후생복지시설은 물론, 저가도급, 덤핑낙찰 문제도 개선하겠다. 건설현장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청업체에) 지침을 내리겠다”는 다짐도 함께 받았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은 “이번 파업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이 거대자본인 포스코를 움직여 공동임단투를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수조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포스코에 하청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이어 “하청노조들의 실질적인 교섭상대방으로 원청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후 연맹 차원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제도 개선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태우 포항지역건설노조 사무국장 역시 “지금까지의 교섭이 전문건설업체와의 투쟁이었다면 올 투쟁은 포스코를 상대로 플랜트노조가 한 주체로 인정받았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플랜트노조협의회(의장 백석근)에 따르면 지난 2일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여수지역건설노조(위원장 이기봉)는 잠정합의 내용에서 일부 문구에 이견을 보여 여전히 교섭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 중 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에서 물량을 받아 일을 하는 건설노동자들로 조직된 전남동부건설노조도 포항건설노조가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같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합의됐다. 하지만 파업 중 주월차 문제 등 세부항목이 타결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주초 임단협 타결과 현장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빈곤-민중복지
▦ 빈곤·사업실패 비관 자살 환란 이후 가장 많아
작년에 빈곤과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 사람의 수가 경제적 혼란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사정 악화도 문제지만 최근들어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정도가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부산남구갑.한나라)이 외환위기를 전후한 자살 증감현황을 빈곤과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 원인중 빈곤은 2003년 731명으로 98년 89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사업실패를 비관한 자살도 작년에 426명으로 98년 595명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빈곤에 의한 자살은 98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가 2001년을 고비로 다시 늘고 있고 사업실패가 원인인 자살도 200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가정불화에 의한 자살은 작년에 977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천107명 이후 가장 많았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연체와 빚독촉 등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경기지표가 개선조짐을 보였는데도 빈곤과 사업실패에 따른 자살이 늘어났다는 것은 체감경기 악화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급속히 전이되는 것 같다 "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삶을 극도로 부정하는 염세.비관으로 분류된 자살도 최근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작년에는 98년의 5천627명보다 7.66%가 늘어난 6천58명을 기록했다.
전체 자살자 수는 작년에 1만3천5명으로 98년의 1만2천458명에 비해 4.39% 증가했다.
한국외대 허태균 사회과학대 교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리적인 고통으로 연결될 때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분명히 과거 30년전보다 잘살고 있는데도 빈곤과 사업실패에 따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 빈곤 등이 주는 심리적인 고통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년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카드연체와 빚 독촉 등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자살이 늘어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허 교수는 덧붙였다.
▦ 자활후견기관 비대위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
자활노조 “최대한 양보한 것, 과제는 여전”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 15개소 지정취소촵통폐합에 반대해온 「부당감사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월 20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와의 3차 협상에서 △3년간 공동체 미 구성기관 2004년말 까지 조치유예, △목적사업비가 운영비보다 적게 사용된 기관에 대해서는 ‘규모별 지원제도’(자활 참여주민의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예산지원)와 연계, △‘주의’ 및 ‘경고’ 는 해당 지자체 포함 등의 협상에 합의했다.
특히 규모별 지원제도는 1, 2차 협상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던 “2005년 전면시행예정인 규모별 지원제도와 별개로 보조금 예산을 감액 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또한, 주의경고조치를 해당 자활후견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내릴 예정이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활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사표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협상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송재찬 과장은 “본의 아니게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일부는 실제로 잘못된 것도 있다. 자활사업이 정말 비난받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활사업담당자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사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언론중재위 회부 건에 대해서도 “언론과의 접촉이 빈번한 경험으로 볼 때 반론보도문은 통상 매우 형식적이어서 표도 안 나고 부작용이 클 것 같다. 그런 방식보다는 개별접촉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쓰도록 협의하는 것이 언론과의 관계형성 상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에 대해 자활노조 황정란 위원장(사진)은 “대책위에 노조가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자활후견기관협회가 주도적 참여) 협상에 100% 만족한다고 할 순 없다. 협회가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문제는 자활예산의 확보와 자활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자활공동체 미 구성 기관에 대한 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자활공동체가 시장경쟁 구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규모별 지원기준에 대해 협회와 최대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무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시설운영비가 목적사업비를 초과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면 그런 지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노조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와 보건복지부 협상팀은 자활후견기관 및 종사자, 참여 주민이 함께 새로운 자활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생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2004 전국자활대회’의 공동 주최를 제안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에 협조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 참여” 정부,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적 지원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가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 방식이 어린이별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예산의 누수나 낭비를 줄이려면 수요자 참여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및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는, 위원회 위원들이 교육감 선출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면서도 “학부모 참여는 육아 지원 시설 운영에 수요자 의견를 반영하고, 보육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리 관행을 바로잡는 구실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민간 유치원과 개인 운영 어린이집에는 정부 지원을 우선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운영위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현재 전국의 8292개 유치원 가운데 공립유치원(초등학교 병설 포함)은 4284곳(51.6%)에 이르고, 어린이집은 전국 2만3400여곳 가운데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1327곳(5.6%)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금까지의 시설별 지원 방식에서 어린이별 지원 방식으로 점차 바꿔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소득층 육아지원을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직접 쿠폰 형태 등으로 보육 및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민간시설에도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일상적인 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국 곳곳 “차별철폐” 함성 울린다
양대노총·시민단체 9월 ‘차별철폐 걷기대행진’…국회 입법 겨냥한 전국 투어
양대노총과 여성, 이주노동자단체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음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걷기대회행사를 추진한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여성, 이주, 장애, 실업노동자 등 전반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차별철폐 걷기대행진’은 국회논의와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사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은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다음달 13일부터 1주일간 매일 200여명 이상씩 거리를 행진한다. 걷기대행진 기간 동안 ‘차별철폐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행진 마지막 날에는 ‘차별철폐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된다. 비정규노동자, 여성, 장애인, 빈곤, 실업층은 그동안 오랜 동안 각종 단체와 연대기구를 통해 차별 문제에 대항해 왔으나 개별적이고 분산된 투쟁이 진행되면서 이들 단체간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차별문제를 전사회적으로 환기시켜 연례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 초부터 주요한 사업으로 이 행사를 기획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서울본부가 ‘차별철폐 서울노동자 걷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이주노동인권
▦ 정부 단속에 죽어나가는 외국인노동자들
단속과정서 구타 등 인권침해 논란…“실효성도 없는 단속 중단해야”
“새벽에 갑자기 크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 수갑을 채우고 때리기 시작했다. 비자가 있다고 ‘비자~’ 소리를 치니 그때서야 확인을 하고는 미안하다면서 나갔다. 다음 날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6일 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러시아인 니콜라이(남·48)씨가 17일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장에서 진단서를 보여주며 ‘그날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합법체류자인 니콜라이씨(천안 거주)는 “이런 무자비한 단속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그날 당한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고백했다.
러시아인 여성 루바씨(광주 거주)도 증언에 나섰다. “저녁쯤 일을 보러가기 위해 밖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고 나를 포함해 주위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모두 태웠다. 난 비자가 있는데 왜 끌고 가냐고 항의하자, 가스총을 들이대고 위협했다.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자고 하니 막대기인데…이름은 모르겠고 그것을 갖고 때리려고 했다. 나중에 비자 확인하고 풀려났지만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처럼 정부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이 인권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도 단속에 걸리는 등 “일단 잡고 보자”는 식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김재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국장은 “외국인이 있으면 모두 차로 끌고 가서 합법체류자이면 내리게 하고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는지 상관없이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무조건 출입국사무소로 데리고 가는 형국”이라며 “새벽에 공장 급습, 예배 보는 도중, 주택, 길거리 등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인권침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기복 외노협 사무국장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외국인등록증 요구,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 등 출입국관리법상 절차가 필요한데도 모두 무시되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강경 단속을 밝힌 정부는 지난 한달 동안 1,039명을 강제 출국시켰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오히려 6천명 가량이 늘었다”며 “한 쪽에서 인권침해에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쫓기고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실효성 없는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8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추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작년 11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 8월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 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자히드 씨는 "사업주들이 이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각종 협박을 한다"며 "추가 수당 없이 연장 근무와 휴일 특근 등을 시키며 임금 체불을 하고, 재계약 시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는 등 계약조건을 나쁘게 하지만 사업주가 계약권을 쥐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거나 미등록상태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용조건에 있어서 불안정성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자히드 씨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산업연수제도도 몇 가지 조항만 바뀐 채 그대로 실시된다. 서 씨는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병행적으로 실시되므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가하는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히드 씨 역시 "이번에 산업연수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것과 똑같다. 여전히 현대판 노예 제도다"며 "본래 4시간 교육을 받고 4시간 노동을 하는 연수생의 제도는 간데 없고 하루에 12, 13시간 중노동을 하며 최저임금 50만원을 받는다"고 산업연수제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사업주가 노동자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50만원 중에서 반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13시간씩 일하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30만원 뿐"이라며 "그 돈으로 먹고살고 본국에 돈을 보내 가족을 부양하고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빚진 1,500만원을 갚으려 하니 10년 일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당장 돌아가라고 하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민주노동당 등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1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비판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했다.
○ 장애인권
▦ 장애인교육권보장 지역순회투쟁 시작
16~26일 각 시도교육청 순회 방문…“교육부와 합의사항 지키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16일 오전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열흘간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19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치료교사 배치 등 7개항에 대해 교육부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를 각 시도교육청이 지키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시도교육청 순회를 통해 교육부와의 약속사항이 지켜지도록 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큰 장애인교육현실을 알려내 장애인교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전국순회투쟁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방기했던 장애인교육권 문제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각 주체들의 요구들을 결집시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광주, 제주, 부산, 울산, 대구를 거치는 전국순회투쟁을 갖고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지역 교육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5~27일 19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결과, 교육부와 △치료교육교사 배치 확대 △시군구 특수학급 신설 △교육혜택 소외 장애인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인력배치 △특수교육 전담부서 설치 등 모두 7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
▦ 장애인 교육예산 6% 촉구. 장애인교육권연대 대전서
지난 16일부터 전국순회투쟁에 나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오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쟁취와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장애인교육과 관련해 시행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정에서 명시한 내용마저도 예산부족과 지원행정부족, 교사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인교육을 부실화시키고 있다”며 “학부모와 특수교사, 장애당사자 등 각 주체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라는 명목으로 교육예산의 70%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각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지만 각 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육과 관련해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법에 보장된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등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교육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며, 장애인교육예산의 6%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집회 후 충남도 교육감과 만난자리에서 특수교육보조원확대, 통합교육 환경 확충, 특수학급당 지원확대 공약에 대해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청년인권
○ 성소수자인권
○ 청소년인권
▦ 생계형 알바 10명중 4명.급여 및 근로조건 열악…22.4% 최저시급도 못 받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생활비, 학비 등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지만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19일 10~20대 아르바이트생 1,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5%가 생활비나 학비 등 ‘생계’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급여 및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응답자의 22.4%가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2,510원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인 2,840원 이하로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31.6%나 됐다.
근무시간의 경우도 7~9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대답도 32.7%로 나타났고, 오후 8시 이후 야간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6.39%나 됐다.
또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6.9%로 가장 많았으나,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도 17.7%나 돼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의 최승은 팀장은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한 푼이 아쉬운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르바이트생 보호를 위해 급여 및 근로시간에 대한 현실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가족·청소년 정책 여성부로 일원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 등에서 따로따로 맡고 있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여성부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8일 저출산 및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손실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비해 여성과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을 가족 문제의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 조정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가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가족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가족부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여성부를 확대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일반 및 자유권
○ 정보인권
○ 집회시위 등 자유권
▦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이듬해 5월 이를 확대해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개편했다. 1998년에는 다시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변경하여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보법이나 집시법 등을 근거로 억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이념이 퇴색하면서 '공안'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해 온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 핑계로 존재 정당화
검찰이 공안 사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증거주의를 지키지 않고 불충분한 증거로 기소를 남발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원회 송호창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이 송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서울지검 차장검사가 '김정일을 불러오란 말이냐, 그렇게 엄격하게 증거판단을 하면 공안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이는 검찰 공안부의 수사관행이 엄격한 증거주의라는 형사소송법 기본원칙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교수 사건은 공안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강행이 낳은 결과이다. 공안 검찰은 더 이상 국가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박성희 간사도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검찰 공안부가 다양한 논의와 토론,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들을 '공안'의 이름으로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제한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제기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극단적인 냉전논리를 강요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온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증진 위해 공안부 폐지 당연
검찰 내부에서도 노무현 정권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법무부는 공안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17개 공안과 가운데 16개를 폐지해 감축되는 인력을 대부분 다른 부서로 흡수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시행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공안부의 존재가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형사부나 '범죄'를 중심으로 한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질서에서의 공공의 안전이란 주민투표, 국민소환, 정당제도, 대의제도, 언론과 출판 등을 통한 절차적 합의과정을 통해 획득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과거 '공안'의 논리에 사로잡혀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공안 검찰이 과연 '인권증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 '과거사 청산’ 한목소리. 민변“권력기관부터 과거사 청산 나서야”
“진실규명 방해·은폐 의혹 떨쳐야”…‘과거사 청산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도 논의
여권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도 과거사 진상규명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과거사 청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우선 권력기관의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다. 민변은 16일 성명을 내고 “반민족 친일행위 외에도 과거 비민주적 정권 하에서 발생했던 인혁당사건, KAL기 폭파사건, 군 녹화사업, 유서대필사건, 각종 의문사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그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으나 권력기관은 사건조작 뿐 아니라 의문사위원회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이번에야말로 각종 의혹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했던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가 스스로 의혹을 푸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족문제연구소 등 역사학술, 인권, 친일규명, 의문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다음달 3일 공동 개최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거사 청산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과거청산의 중요성 △입법과정에서 문제점과 해결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최근 두 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과거사청산회의) 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여당 일부 국보법 개정론에 ‘쐐기’
폐지 시민모임 “반인권적 조항 그대로” 비난…인권기본법 제정도 촉구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양승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대신 선동죄를 규정하고 있어 과거와 유사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반인권 조항인 ‘반국가단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화해와 민주주의, 인권에 거스르는 것으로 국제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는 반인권 법률”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분단독재,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정리해야 할 악법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범죄를 조사하는 ‘(가)인권탄압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반인권 범죄에 대해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인권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소권남용.폭행가혹" 인권위 최다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가운데 검찰과 관련해서는 "공소권 남용"이, 경찰과 관련해서는 "폭행·가혹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 출범 이래 올 6월까지 접수된 검.경 관련 진정사건 2천 4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는 "공소권 남용"이 23%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16%, 수사 미진이나 오류 13%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련 진정으로는 "폭행·가혹행위"가 31%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12%, 수사 미진이나 오류 10% 순이었다.
▦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입법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주 골자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설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발제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고, 현역병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은 인권·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군대의 첨단화·정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일반 병역과 비교하여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나 국방력 약화의 문제는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가 징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반 병역보다 1.5배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징벌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는 "대부분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대체복무기간은 병역 기간과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나, "당초 36개월이었던 대체복무기간을 실시 3년 후에 24개월로 단축시킨 대만의 경우처럼, 입법 후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공정성·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노동부·복지부 등에 심사기관을 두는 다른 나라의 예처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의 위상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도 대부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금 병역거부로 인해 형이 집행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람들, 미결 상태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지요원만이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자격을 확대하여 건설, 환경 등 다양한 일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인권현안
○노동기본권
○자유권
▦ 국가보안법 폐지 거리 행진
대구경북통일연대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시민 100여명은 22일 오후 3시 30분쯤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대구시민 도보순례의 날’ 집회를 갖고 반월당과 명덕네거리, 성당시장을 거쳐 두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나눠주었고 오후 7시쯤 해산했다.
대구경북통일연대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시민 100여명은 22일 오후 3시 30분쯤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대구시민 도보순례의 날’ 집회를 갖고 반월당과 명덕네거리, 성당시장을 거쳐 두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나눠주었고 오후 7시쯤 해산했다.
국제 인권
○국제사회권 및 자유권
▦ 안티-아테네 시위대, 건설노동자 죽음 애도
막바지 철야 공사강행으로 13명 사망…올리브 잎으로 십자가 세워
안티올림픽 시위대가 지난 17일 아테네시 중심가에 몰려들어 경기 개막을 앞둔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인해 숨진 13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16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약 500명의 시위대들은 행사 도중 사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동안 침묵 시위를 벌였으며, 경기 개막 사흘 전부터 그리스 국회의사당 바깥에 세워져 있던 13개의 십자가를 올리브 나뭇잎으로 장식했다.
친공산당 계열의 그리스건설노조의 안드레아스 자즈풀루 사무총장은 “우리들은 올림픽을 위해 피의 댓가를 치러야 했다”며 “올림픽 게임에 낭비된 돈들은 결국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은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문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싼 안전문제나 상업주의 등 다른 핵심적인 문제에 추가해 아테네 올림픽에 대한 항의운동의 구체적인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올림픽의 어마어마한 축제나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행사를 주관한 지오고스 매브리코스는 말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지연된 올림픽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거의 쉼없이 일해야 했으며 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의 항의에 의해 올림픽 관련 예산 지출은 70억 달러 이상 지출돼야 했다. 앰네스티와 인권감시단체들은 올림픽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올림픽 건설사업의 후유증으로는 주로 그리스와 인접한 알바니아 지역에서 건너 온 1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추후 고용대책도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계 국가인권기구 서울로!
국가인권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다음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다음달 14~17일 사흘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주제는 △이라크, 체첸, 아프리카 및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의 대테러 입법 및 정책이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들을 감안해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는 무력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권침해 해소 방안 모색, 이의 실현을 위한 인권기구의 역할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2년에 한번씩 전세계 국가인권기구 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1차 파리, 2차 튀니지, 3차 필리핀, 4차 멕시코, 5차 모로코, 6차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각각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