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 시험공고_사무]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사무원)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자료출처 ┃에듀피디10┃
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 2009 - 2호
2009년도 제1회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사무원)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 월 10 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
직 급 |
근무예정기관 |
인 원 |
비 고 |
대구지방검찰청 |
기능10급(사무원) |
대구지방검찰청 |
2명 |
총 4명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1명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1명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다. 주 소 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등록된 자 라. 자격증(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마. 경 력 : 시험공고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법원, 검찰청, 변호사 ·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 법무부 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ㅇ 응시원서 1부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ㅇ 전형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응시원서에 부착)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3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ㅇ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 · 공립병원 발행) 1부 ㅇ 신원진술서 2부 ㅇ 사진 : 5×7(2매), 3×4(4매)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시험계획공고 |
09. 4. 10.(금) ~ 09. 4. 22.(수) |
대구지방검찰청 및 해당지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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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09. 4. 20.(월) ~ 09. 4. 22.(수) 09:00~18:00 |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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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09. 4. 24.(금) 15:00 |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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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09. 4. 27.(월) 13:30 |
대구지방검찰청 신관 7층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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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09. 4. 28.(화) 15:00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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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053-740-4542/3]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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