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2022년 인천광역시「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추가 공모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인천광역시장
❍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를 공유경제 기업(단체)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공유」란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업 - 「공유사업」 예시 ․ 주차 공간 공유 및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공간 공유, 공유여행 호스트 및 프로그램 등 플랫폼 사업, 마을옷장 및 마을책방, 보드게임 공유, e품앗이 등 마을 공유사업, 공동주택 북세어링,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유 팜업 공장 등 |
❍ 공 모 명 :『2022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 공고기간 : 2022. 5. 16.(월) ~ 5. 25.(수)
❍ 접수기간 : 2022. 5. 23.(월) ~ 5. 25.(수) 18:00까지
❍ 공모분야 : ①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②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 재정 지원의 경우 반드시 공유기업(단체) 지정과 동시 신청
❍ 지원규모 : 50백만원
❍ 공모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으로서 인천시 내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lasia08@korea.kr)로 신청
※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 모두 첨부 제출
❍ 접수 기업(단체)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필요시): 2022. 5월~6월초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심사결과 발표: 2022. 6월 중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정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일 것(접수마감일 기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②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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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유휴자원 활용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③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고, 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서사업을 영위할 것
-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정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명칭 사용
□ 지정취소
❍ 지정 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거쳐 공유경제 기업(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취소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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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불법,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7.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인천광역시는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후, 지정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정된 기업(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천시 지정 공유경제 기업(단체)에 대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지원사업 :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플랫폼 개발, 홍보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우선 선정
□ 지원자격
❍ 인천시 지정 공유경제 기업(단체)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5개 내외 기업, 50백만원 이내
- 기업 당 지원한도 20백만원 이내(컨소시엄 구성 시 30백만원 이내)
□ 지원분야
❍ 공유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행사, 개발비 등
- 공유경제 기업(단체)이 직접 공급자가 아닌 중개자가 되는 플랫폼
구축사업 중점 지원
| 《공유촉진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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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기업(단체)의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식비, 다과비,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용 가능
□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작성‧제출하고 사전에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정된 공유경제 기업(단체)과 인천광역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사업비 자부담분 준수하여 신청)
❍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 전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일부 위탁 가능).
❍ 사업비 교부 이후 현지조사 실사에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제출(2023. 1월한)
□ 사업비 환수
❍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경제 기업(단체)의 지정이 취소된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당초 계획사업의 70% 미만 수행 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공유촉진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lasia08@korea.kr)으로 신청
❍ 접수기간 : 2022. 5. 23.(월) ~ 5. 25.(수) 18:00까지
❍ 신청서 작성 후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과 한글(HWP) 파일모두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메일만 유효
□ 제출서류 : (참고1)
□ 심사방법
❍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 서류 및 대면심사(필요시 현장실사)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 서류 및 대면심사
※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항 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공유 확산성 | ․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확산 플랫폼 운영 ․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 40 |
지속 가능성 | ․ 재무구조 적정성 * 부채비율, 현금비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 시장성, 성공사례 등 수익모델 적정성 ․ 관련 공유활동의 관련법, 제도적 저촉 여부 ․ 사업의 장기(5년 이상) 계획수립 여부 및 적정성 | 30 |
사회 연관성 | ․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 다양한 주체(기업/단체/개인)와 협력 정도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 30 |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항 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공유촉진 효과 | ․ 공유사업 관련성 ․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 효과 | 3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 ․ 세부 활동 전략의 구체성‧차별성 ․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 활동방안의 적정성‧효과성 ․ 사업비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30 |
사업수행 능력 | ․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의 적정성 | 25 |
사회연관성 | ․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 다양한 주체(기업/단체/개인)와 협력 정도 ․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 15 |
□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개최
❍ 2021. 6월중 개최 예정
❍ 개최 전(5월~6월초) 접수 기업(단체)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필요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6월 개최 예정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은「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최종결정
□ 결과발표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인천광역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 및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3)로 문의
붙임 : 제출서류(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