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학교안전사고예방과 사고대처능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지만 여전히 학교 안전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된 후 경주ㆍ포항지진, 신종ㆍ복합재난 등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고 있지만 각급 학교들이 이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안전관련 내용을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안전체험시설 전국 공모에서 신복초ㆍ동부초ㆍ명촌초ㆍ문수초ㆍ강남초 등 지역 초등학교 5곳이 선정됐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체험관을 2020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서 등 안전관리기관과 협조해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단위 학교 수준에서 외부 기관과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안전교육도 다른 교육활동처럼 학생들의 신체적ㆍ지적ㆍ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교육 체험시설이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적절치 못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안전교육 체험이 실제 재난상황과 동떨어지다 보니 체험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교육과 훈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초ㆍ중ㆍ고교는 생활안전ㆍ교통안전ㆍ폭력 및 신변안전ㆍ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ㆍ재난안전ㆍ직업안전ㆍ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 대해 연간 51시간이상의 안전수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교사와 학교의 재량으로 각 교과에 끼워넣기식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지도서 등이 부족하고 안전교육도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에 집중돼 있어 실제 학교안전 사고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학교 정문에서 나를 보자마자 울어서 물어봤더니 약물사고로 사람이 죽는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면서 "해당 영상은 시청연령이 12세이상인데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한다며 저학년에게 잔인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안전사고 대처역량은 학생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는 교사 한사람 뿐 아니라 교사가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학생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종합안전체험시설이 시ㆍ도교육청별로 최소 한곳씩 마련돼야 하고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충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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