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장보험-깡통전세 예방, 높아진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중개사무소에서 가입 가능
전세금보당 신용보험 가입요건 개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 (https://www.sgic.co.kr/)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나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상.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면 인수가 불가능.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20~30% 할인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서울보증에 양도하면 20% 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돼
보험계약자의 부담 경감.
채권양도약정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양도 통지도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서울보증과 제휴된 전문대행업체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
서울보증은 신한·삼성·국민·BC·NH농협카드 등 5개 카드사와 협의해 지난 7월 3일부터 개인고객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적용.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과거와 달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임차인는 전과 달리 집주인의 눈치 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가입.
보상하는 손해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합니다.
단, 공동임차인이 본인 임차보증금만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일부 보험가입건에 대한 갱신 가입하는 경우[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1) 선순위설정총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 (2) (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이 추정시가의 100%이내]에 한해서 임차보증금 일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유의사항
동 상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인수 기준>
구분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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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인수기준 |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60% 이내 |
임차보증금 |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
<임차 목적물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구분 | 아파트 | 기타주택 | LTV구간별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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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연 0.192% | 연 0.218% | LTV 60% 이하 : 20% LTV 50% 이하 : 30% |
개인 |
<개인 임차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가입자인 개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회사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와 약정*하신 경우에
- 20%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하는 내용
<보험료 산출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구분 | 적용시 | 미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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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율 | 연 0.1536% | 연 0.192% |
총 보험료(2년간) | 921,600원 | 1,152,000원 |
<인수제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요약서.pdf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약관.pdf
첫댓글 요즘 전세에 필요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ㄳ여^^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요
정독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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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사합니다.
일독 했습니다.
전세 얻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조만간 전세알아봐야하는데요..유용한정보네요~
활용해봐야겠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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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잘 읽고 갑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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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진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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