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 4번 지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하는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 지문이 틀린 부분이 적법요건이 아니고 본안요건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적법요건은 탄핵심판이 본안에 들어갈지 각하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했는지’는 본안에 들어가서 탄핵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라 본안요건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지문이랑 탄핵소추때는 적법절차가 인정이 안 되고 탄핵심판때는 적법절차가 인정 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의 문제인거죠? 이거는 탄핵을 소추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인정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서 저 위의 내용과는 다른 영역의 문제인 건가요?
공부하다가 미친듯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ㅠㅠ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