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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소득세] 소득공제 중 신카소득공제 질문
삼치고 추천 0 조회 236 24.03.03 12:4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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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3.03 12:48

    첫댓글 추가적으로
    보험료 지출액은 애초에 이중공제X라서 신카공제액에 포함X고,
    교육비 지출액(공적교육비 제외)은 교육비세액공제에서도 소득요건 따지니까 신카공제액에 포함X되는 것도 연결될 수 있나요?

  • 24.03.03 13:16

    이거 문제를 봐야할 것 같아요

  • 24.03.03 13:39

    의료비 공재는 나이요건,소득요건 안따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됩니다
    나머지 세액공제는 나이,소득요건 따지고요

  • 작성자 24.03.03 14:04

    추가로 문제 올렸습니다!
    글에는 쉽게 설명하려고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이라 했는데,
    원 문제는 양도차익 1,500,000원으로
    소득요건X 인 건 동일해요.

  • 작성자 24.03.03 14:05

    정오표도 확인해봤는데 따로 없었어요

  • 24.03.03 16:00

    을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돼있으니까 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맞지않나요? 저걸 장남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소득때문에 공제 안되고

  • 작성자 24.03.04 17:42

    넵 '을' 본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맞는데,

    '소득요건 충족여부'로 인한 신카공제 O/X 여부가 가 누가 신카결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 24.03.04 21:18

    @삼치고 소득요건이 안되서 공제못받는건 장남이 쓴 장남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만약 장남이 소득이 없다면 장남이 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되겠죠?

  • 24.03.03 19:39

    질문이 의료비공제인가요? 신카공제인가요?
    의료비세액공제는 신카공제도 되고 의료비공제도 됩니다

  • 작성자 24.03.04 17:33

    질문은 '신카공제' 입니다.
    '의료비지출액'이 신카공제도 되고, 의료비세액공제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소득요건X의 경우에도 '의료비지출액'이 신카공제가 되는건가요??

  • 24.03.04 17:54

    이문제기출인가요?

  • 작성자 24.03.06 21:49

    모의고사입니다!

  • 24.03.05 14:08

    답 찾으셨나요?

  • 작성자 24.03.06 21:49

    못찾았습니다ㅠ

  • 24.03.07 02:13

    위에 분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쓴거하고 직계존비속 등이 쓴게 공제대상인데 장남이 지 병원비를 쓴게 아니고 을이 장남거 내준거라 포함한 것 같네여 ~장남이 지 병원비를 지가 신카로 냈으면 안되져

  • 작성자 24.03.07 09:12

    장남이 소득요건X인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24.03.07 09:29

    장남이쓴게아니고 본인이 쓴거 잖아요
    저런 문제 처음 봤지만 답이 저러면 논리가 이거 말고 성립이안되여

  • 작성자 24.03.07 15:47

    @sussusu3 넵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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