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보다가 답지 해설에도 제대로 안 나와있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ㅠ
문제 상황이 장남(18세, 기타소득금액 5,000,000) 있는 경우인데
장남에 대한 병원질병예방비 1,500,000를 지출했는 금액을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대상액에 포함하더라구요.
저는 장남이 소득요건 충족X라서 장남에 대한 지출액을 다 제외시키고 계산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포함시킨건가요?
의료비 부분은 의료비세액공제 때 나이요건/소득요건 안 따지는 거 반영해서 장남 지출액도 포함하는 건가요?
첫댓글 추가적으로
보험료 지출액은 애초에 이중공제X라서 신카공제액에 포함X고,
교육비 지출액(공적교육비 제외)은 교육비세액공제에서도 소득요건 따지니까 신카공제액에 포함X되는 것도 연결될 수 있나요?
이거 문제를 봐야할 것 같아요
의료비 공재는 나이요건,소득요건 안따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됩니다
나머지 세액공제는 나이,소득요건 따지고요
추가로 문제 올렸습니다!
글에는 쉽게 설명하려고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이라 했는데,
원 문제는 양도차익 1,500,000원으로
소득요건X 인 건 동일해요.
정오표도 확인해봤는데 따로 없었어요
을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돼있으니까 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맞지않나요? 저걸 장남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소득때문에 공제 안되고
넵 '을' 본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맞는데,
'소득요건 충족여부'로 인한 신카공제 O/X 여부가 가 누가 신카결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삼치고 소득요건이 안되서 공제못받는건 장남이 쓴 장남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만약 장남이 소득이 없다면 장남이 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되겠죠?
질문이 의료비공제인가요? 신카공제인가요?
의료비세액공제는 신카공제도 되고 의료비공제도 됩니다
질문은 '신카공제' 입니다.
'의료비지출액'이 신카공제도 되고, 의료비세액공제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소득요건X의 경우에도 '의료비지출액'이 신카공제가 되는건가요??
이문제기출인가요?
모의고사입니다!
답 찾으셨나요?
못찾았습니다ㅠ
위에 분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쓴거하고 직계존비속 등이 쓴게 공제대상인데 장남이 지 병원비를 쓴게 아니고 을이 장남거 내준거라 포함한 것 같네여 ~장남이 지 병원비를 지가 신카로 냈으면 안되져
장남이 소득요건X인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남이쓴게아니고 본인이 쓴거 잖아요
저런 문제 처음 봤지만 답이 저러면 논리가 이거 말고 성립이안되여
@sussusu3 넵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