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
2006. 6.
(보육지원팀)
목 차
Ⅰ. 실태점검 개요----------------------------------------------------- 1
Ⅱ. 총괄평가--------------------------------------------------------------1
1. 지적사례 ------------------------------------------------------------1
2. 우수사례 ------------------------------------------------------------2
Ⅲ. 주요지적 사항------------------------------------------------------2
1. 시설 설치기준 위반 ---------------------------------------------2
2. 정원초과 운영------------------------------------------------------3
3.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3
4. 운영기준 위반 ----------------------------------------------------4
5. 종사자 복무기준 미준수 ---------------------------------------5
6. 인건비 지원기준 위반-------------------------------------------6
7. 보육료 수납실태 --------------------------------------------------6
8. 건강․위생관리 실태 -------------------------------------------7
9. 실내외 환경관리 --------------------------------------------------7
10. 각종 재난대비 상태 -------------------------------------------8
11. 교통안전 관리 ---------------------------------------------------8
Ⅳ. 향후 조치계획 및 개선과제-----------------------------------9
【별첨】점검결과 지적사항 요약------------------------------------ 11
‘06년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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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개요 |
❍ 그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시설자체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 이해부족 등으로 일부 운영상 문제점 발견됨 ❍ 이에 지역별․종류별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실태 및 각종 보조금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보육정책 수립시 반영
❍ 점검대상 : 16개 시․도 33개 시설(영아․장애아 전담 중점) ❍ 점 검 반 : 보육정책국 4개반 8개조 ❍ 점검기간 : ’06. 5. 1(월) ~ 5. 19(금) ❍ 점검분야 : 종사자관리, 정원준수, 보조금 관리, 보육료수납, 건강검진, 급간식, 안전관리 상태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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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
❍ 정원초과는 4개소(12.1%)가 위반하였으며, 종사자배치기준은 12개소(36.3%)가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육시설 재무회계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10개소(30.3%)임
❍ 보육료 초과수납 및 허위청구는 4개소(12.1%)임
❍ 실내환경 등 안전관리실태는 9개소(27.2%)가 미흡함
❍ 각종 재난대비 상태는 6개소(18.1%)가 비상구 등이 미설치되어 있거나 소화기 점검 상태가 불량함
❍ 교통안전 관리는 버스를 운행하는 27개 시설중 12개소(44.5%)가 어린이통학버스로 미지정됨
❍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육류와 일반용 도마를 구분 사용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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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적 사항 |
□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위반
ㅇ ‘05. 4.12일자로 조건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05.12.31까지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갖추는 것을 전제로 지정)로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정하였으나, ‘06. 5.11 현재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부산 해운대 재송참빛)
- 옆 건물과 토지임대 및 사용허가서를 받았으나 편의시설 미설치
- ‘06. 4.24일자로 정원의 변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음
□ 정원초과 등 정원관리 부적절
ㅇ 정원 16명인 가정보육시설에서 2명을 초과한 18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총정원을 초과한 2명에 대해 허위로 퇴소한 것으로 보고 (서울 광진 영재)
ㅇ 정원 39명인 영아전담시설에서 7명을 초과한 46명을 보육
(광주 서구 베이비스쿨)
ㅇ 정원 53명인 법인외(종교부설)시설에서 5명(쉼터아동 3명 포함)을 초과한 58명을 보육 (강원 춘천 은혜)
ㅇ 정원 54명인 민간보육시설에서 2명을 초과한 56명을 보육 (제주 서귀포 예림몬테소리)
□ 교사대 아동비율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음에도 점검시설 중 10개소(30.3%)가 이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총정원 300인 시설로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간호사 및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나 배치기준 미준수 하였으며, 2세반(4개반)을 각각 10명씩(3명 초과) 보육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광주 서구 위즈)
ㅇ 장애아반(2개반)에서 각각 6명(3명 초과), 5명(2명 초과)을 보육하고 있으며, 방과후반은 12명(9명 초과)을 보육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충북 옥천 무궁화)
ㅇ 방과후 아동의 경우 별도 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나 종일반 교사가 초등학생 학년별로 보육하고 있으며, ‘06.3.27일 장애아 통합시설로 지정되어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장애아통합교사가 일반아동반을 맡아 운영하는 등 실제 반편성과 보조금 신청내용이 다름(경기 수원 새싹)
□ 혼합반 운영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나 2개소(6.0%)가 이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1~2세 혼합반(1세반 3명, 2세반 11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 1명이 보육하고 있어 교사 2명의 충원이 필요함(전북 익산 해바라기)
ㅇ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사역할을 하지 않고 교사 2명이 1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서울 광진 영재)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되나 어린이집 명칭 미사용 및 사설 유아교육기관 형태로 운영
ㅇ 광주 서구 위즈는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위즈아일랜드”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고, 교사 등 종사자는 “위즈아일랜드 스쿨”이라는 명찰을 착용하고 있으며, 가정 통신문 등에도 “위즈아일랜드 스쿨”로 표기하여 보육시설 여부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상태임
※ (주)위즈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설유아교육기관’ 가맹점(광주점)인 것으로 확인됨
□ 보육시설 재무회계 관리 미흡
ㅇ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개인통장과 혼용하여 사용(대구 달서 이튼)
ㅇ ‘05. 4월 이후 현재까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운영관련 통장에서 개인용도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지출관리 미흡(울산 남구 벽산예능)
※ 시설운영 통장에서 개인용도 지출사례 : 한국일보 구독료(50,600원), 선물비(200,600원), 원장 핸드폰 요금(36,000원) 등 지출
ㅇ 정부인건비 보조금과 아동보육료는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상환에 지출할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인 정부지원시설에서‘05.7.4일 1,744,330원(원금, 이자)과 ’06.2.13일 1,081,270원(원금, 이자)을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였음(충북 옥천 무궁화)
ㅇ ‘05년도 보육료 및 정부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수입(235,426천원)중에서 차량구입비(18,487천원)를 포함하여 총 22,225천원의 잉여금을 남기고, ’06년 1~2월에도 4,712천원의 잉여금을 남기는 등 보육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제주 제주 삼육)
ㅇ 보육시설내 각종 장부 및 서류(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예․결산서, 수입․지출관련 장부 등)를 비치하여야 하나 6개소(18.1%)가 미준수
(서울 광진 영재, 광주 서구 베이비스쿨, 대구 달서 동백, 인천 부평 꼬마성, 전북 익산 해바라기, 제주 제주시 삼육)
□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는 전임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
ㅇ 시설장이 병원 진료 및 와병을 이유로 보육시설내 근무하지 않음(광주 서구 베이비스쿨)
ㅇ 보육교사는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하여야 하나 보육시간에 차량운전을 하게 하고 보육교사 2인이 주방에서 대표자 모친인 취사부의 취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보육아동을 방치하는 등 역할 수행이 부적절 함(충북 옥천 무궁화)
□ 보육교사가 영아반에 근무할 경우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에 근무할 경우 인건비의 30%를 지원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
ㅇ실제 유아반에 근무하고 있는 호봉 높은 교사에게 영아반 인건비(80%)를 지원함(충남 천안 동화나라)
□ 장애아전담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치료사는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해야 하나 이를 미준수
ㅇ 특수교사에게 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치료사에게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급하였으며, 현원 22명에 치료사 2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나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충남 천안 작은꽃)
□ 보육료 초과수납 및 허위청구
ㅇ 미술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보육료 청구(서울 광진 영재)
ㅇ 광주광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시설의 경우 3세 이상반이 191천원이나 현재 반일반 23만원, 종일반 3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 수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간식비로 6개월에 15만원을 수납하고 있음(광주 서구 위즈)
ㅇ 장애아통합 미지정시설로 장애아(3세반)에게 민간시설 시도 수납한도액인 보육료 191천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4월 보육료 지원금액이 35만원으로 과다 지원됨(전북 익산 해바라기)
□ 종사자 및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ㅇ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아동 및 종사자에 대해 연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건강검진 미실시(제주 제주 삼육)
□ 위생관리 부적절
ㅇ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배식업체를 통해 배식을 하고 있으며, 조리실에서는 별도 조리를 하지 않고 있음(울산 남구 벽산예능, 경북 경산 미키)
ㅇ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가 보관됨 (경북 경산 미키, 경남 마산 별밭)
ㅇ 상시 1회 영유아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집단급식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이를 미준수 (제주 서귀포 예림몬테소리)
□ 실내공간에 전기콘센트 안전덮개 및 문틈 손가락 낌 방지장치 설치하여야 하나 5개소(15.1%)가 미설치
(서울 광진 영재, 인천 부평 꼬마성, 대전 유성 별초롱, 경북 경산 애육․미키)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 및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장치 미설치(울산 남구 벽산예능, 경북 경산 미키)
□ 비상용 계단이 미설치되어 있으며, 계단이 높아 부적정(부산 해운대 재송참빛, 경기 수원 새싹)
□ 비상구 및 경보장치 미설치(대전 유성 별초롱)
□ 소화기는 비치하였으나 매월 점검 상태가 불량함(강원 춘천 은혜, 경북 경산 애육․미키)
□ 비상대피훈련 및 안전교육 미실시(울산 남구 벽산예능, 충남 천안 동화나라)
□ 어린이 통학차량 미지정 운행
ㅇ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띠 장착 및 안전수칙 미부착 차량이 대다수임
-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27개 시설 중 15개 시설(55.5%)만 관할경찰서로부터 지정받음
【별첨】점검결과 지적사항 요약(시설설치기준, 정원초과,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구분 |
시도 |
시설명 (유형) |
지적내용 |
조치할 사항 |
시설 설치기준 위반 |
부산 |
재송참빛 (장애아전담) |
‘05. 4. 12자로 조건부로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정 하였으나, ’06.5.11 현재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설 운영 - ‘06.4.24에 정원의 변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갖추지 않음 |
○조건 미이행으로 지정취소 ○시정명령 -시설치기준 위반 |
정원초과 운영 |
서울 |
영재 (가정) |
정원 16명인 가정보육시설에서 2명을 초과한 18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총정원을 초과한 2명에 대해 허위로 퇴소한 것으로 보고 |
○보조금환수 등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광주 |
베이비 스쿨 (영아 전담) |
‘06. 4월 보육정원 초과사항을 적발하였고 ’06.5.10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06.5.10일 현재에도 정원 39명인 영아전담시설에서 7명을 초과한 46명을 보육 ※ 회계장부 등은 차량에 두었다고 주장하여 서류점검 미실시 |
○지정취소 ○시설운영정지 등 -시정명령 위반 | |
강원 |
은혜 (법인외) |
정원 53명인 법인외(종교부설) 시설에서 5명(쉼터아동 3명 포함)을 초과한 58명을 보육 |
○보조금 환수 등 ○시정명령 -시설 설치기준 위반 | |
제주 |
예림 몬테소리 (민간) |
정원 54명인 민간보육시설에서 2명을 초과한 56명을 보육 |
○시정명령 -시설 설치기준 위반 | |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
서울 |
영재 (가정) |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사역할을 하지 않고 교사 2명이 1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 - 0~1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
○보조금 환수, 지원중단 -보조금 허위보고 ○시정명령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
부산 |
재송참빛 |
운전기사 배정숙(시설장의 언니)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보육교사로 보고된 신광환(시설장의 남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환수, 지정취소 -보조금 허위보고 ○시정명령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 |
광주 |
위즈 (민간) |
총정원 300인 시설로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간호사 및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나 배치기준을 미준수 하였으며, 2세반(4개반)을 각각 10명씩(3명 초과) 보육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
○보조금 환수, 지원중단 -보조금 허위보고 ○시정명령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
【별첨】점검결과 지적사항 요약(종사자배치기준, 운영기준위반)
구분 |
시도 |
시설명 (유형) |
지적내용 |
조치할 사항 |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
울산 |
벽산예능 (민간) |
영유아 49인을 보육하는 시설로 취사부 1인을 두어야 하나 취사부를 두지 않음 |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경기 |
새싹 (민간) |
방과후 아동의 경우 별도 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나 종일반 교사가 초등학생 학년별로 보육하고 있으며, ‘06.3.27에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되어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장애아통합교사(김민아)가 일반아동반을 맡아 보육하는 등 실제반편성과 다르게 보조금을 신청 |
○보조금 환수 등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
강원 |
원광 (법인외) |
3세반의 경우 17명(2명 초과), 4세반의 경우 22명(2명 초과)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
충북 |
무궁화 (장애아전담) |
장애아반(2개반)에서 각각 6명(3명 초과), 5명(2명 초과)을 보육하고 있으며, 방과후반은 12명(9명 초과)을 보육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장애아동수에 맞는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아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비장애아 장서영의 경우 ‘06.3월부터 보육아동 명부에 누락(비장애아 30% 원칙을 위해 허위보고) |
○보조금 환수 등 -인건비 지원중단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
충남 |
동화나라 (법인) |
샘물1반(3세반)에 출석부상 14명으로 되어 있으나, 적응기간으로 주장하는 아동 4명(은지, 은서, 아현, 유진)을 포함하여 18명(3명 초과)을 보육하여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
○보조금 환수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불시 재점검 실시 | |
전북 |
해바라기 (민간) |
민간개인시설로 1~2세 혼합반(1세반 3명, 2세반 11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 1명이 보육하고 있어 교사 2명의 충원이 필요함 |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
제주 |
예림몬테소리 (민간) |
4세 이상반에서 24명(4명 초과)을 보육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
○보조금 환수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
운영기준 위반 |
광주 |
위즈 (민간) |
어린이집 명칭 미사용 및 사설 유아교육기관 형태로 운영 : “위즈 아일랜드”라는 명칭만 사용(“어린이집” 표기는 생략)하고 있고, 교사 등 종사자는 “위즈 아일랜드 스쿨”이라는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가정 통신문 등에도 “위즈 아일랜드 스쿨”로 표기하여 보육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식별이 불가함 |
○시정명령 -운영기준 위반 |
대구 |
이튼 (민간) |
보육시설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개인통장과 혼용사용 |
○시정명령 -운영기준 위반 | |
울산 |
벽산예능 (민간) |
‘05.4월 이후 현재까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운영관련 통장에서 개인용도 지출로 회계관리 미흡 ※시설운영 통장에서 개인용도 지출사례 : 한국일보 구독료(50,600원), 선물비(200,600원), 원장 핸드폰 요금(36,000원) 등 |
○시정명령 -운영기준 위반 |
【별첨】점검결과 지적사항 요약(운영기준, 복무기준 미준수, 보육료, 건강 등)
구분 |
시도 |
시설명 |
지적내용 |
조치할 사항 |
운영기준 위반 |
충북 |
무궁화 (장애아전담) |
‘05.7.4일 1,744,330원(원금, 이자)과 ’06.2.13일 1,081,270원(원금, 이자)을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였음 |
○보조금 환수 |
제주 |
삼육 (법인외) |
‘05년도에 보육료 및 정부지원금 등(법인전입금 없음)으로 구성된 수입(235,426천원)중에서 차량구입비(18,487천원)를 포함하여 총 22,225천원의 잉여금을 남기고, ‘06년 1~2월에도 4,712천원의 잉여금을 남기는 등 보육아동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지원중단 ○보조금 환수 | |
종사자 복무기준 미준수 |
광주 |
베이비 스쿨 (영아전담) |
시설장이 병원 진료 및 와병을 이유로 보육시설내 근무하지 않음 |
○시정명령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
충북 |
무궁화 (장애아전담) |
보육교사는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하여야 하나 보육시간에 차량운전을 하게 하고 운전사 직책수당으로 1인당 5만원 또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교사 3명에게 매월 20만원 지급(‘05년 이후) 취사부 라언년(1935년생)의 경우 대표자의 모친으로, 현장 방문시 보육교사 2인이 주방에서 취사 업무를 대신 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그 시간에 보육교사 서민아의 경우 보육아동 6명을 보육실에 아이들만 있도록 하는 등 역할 수행이 부적절 하였음 |
○시정명령 -기사별도채용 필요 ○취사부 근무실태점검 및 조치 | |
보육료 수납실태 |
서울 |
영재 (가정) |
미술학원에 다니는 아동(안병욱 등)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보육료 청구 |
○시정명령 ○불시 재점검 실시 -보육료 허위청구 등 |
광주 |
위즈 (민간) |
광주광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시설의 경우 3세 이상반이 191,000원이나, 현재 반일반 23만원, 종일반 3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 수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간식비로 6개월에 15만원을 수납하고 있음 |
○시정명령 ○영아반운영비 환수 ○과다수납분 반환 | |
전북 |
해바라기 (민간) |
장애아통합 미지정시설로 장애아(3세반)에게 민간시설 반별 보육료인 191천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4월 보육료 지원금액이 35만원으로 과다 지원됨 |
○보조금 환수 | |
건강위생관리실태 |
울산 |
벽산예능 (민간) |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배식업체를 통해 급식을 하고 있으며, 조리실에서는 별도 조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시정명령 |
경북 |
미키 (민간) |
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업체에서 배달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떡국)가 보관됨 |
○시정명령 | |
경남 |
별밭 |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두유) 2개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음식물관리에 문제가 있음 |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