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객 606p 1번 지문(노랑 형광표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저당권이 주유소 ‘건물’에 잡혀있는데
‘토지’의 부합물인 유류저장탱크에도 미치는건가요?
총칙의 주물과종물 관련해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종결 해설에서도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질문이 있나 이 게시판에서 검색하던 중에 유류저장탱크가 아닌 유류저장조를 건물의 종물로 본 판례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럼 판례에서는 유류저장조와 유류저장탱크를 달리 판단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주로 기본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종물인가 아닌가" 혹은 "부합물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결론 정도만 간단히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예를 들어 똑같은 이름을 가진 Y물건이지만 사실관계에서 토지와 밀접성 독립성 분리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어떤 경우는 강하게 부합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탱크라는 단어만 보고 부합물이다 아니다 단정 짓으려고 하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3. 이제 남는 것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만약 1) 시험에서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물어보면서 저장탱크가 나오면 토지의 부합물로 보시면 됩니다. / 만약 2) 시험에서 임차인이 주어지고 저장탱크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256조 부합에 있는 그 판례(지금 사건번호 확인이 불가능한데, 위 사진과 언뜻보면 차이를 보이는 듯한 그 판례)에 따라 제256조 단서에 의해 설치자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정도의 팁을 가지고 처리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네 무슨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말씀대로 ‘유류저장탱크’의 성격 자체를 단정지으려 하다보니 모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용 접근방법까지 세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pastopia 그 돼지새끼 사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될겁니다.~
@김동진_공방장 예 그부분은 객관식 강의에서 알려주신대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