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운전중 차를 난간에 부딛쳐서 그냥두고갔는데. 다른차가 와서 부딛쳐서 다쳤다. 이경의 갑의경우 해당하는것은?
1.부작위의 보증인의 지위가 성립한다.
2.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 성립
3.상태책임으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 작위의무? 인정.
4.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ㄱ.ㄷ이라네요
ㄱ.강간시도후 잠시 다른일 도중 여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다친경우.
ㄴ.교사가 뇌수종을 앓고 있는 학생의 뺨을 때려 사망한경우.
ㄷ.복부를 때려 장파열로 다친환자가. 의사의 수술지연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한경우.
ㄹ.강간으로인한 수치심에서 자살한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번이랍니다.
1.채무자가 채무를 갚지않아 채무자소유의 물건을 몰래가져간경우
2.채무자가 몰래 출국중 다수의 채권자에게 잡혀 그자리에서 돈을 가져간 경우.
3.
4.동료와 말싸움 도중 동료가 자신을 때리려고해. 동려를 밀친경우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저는 상대적으로 풀었습돠!!ㄹ번의 강간후 수치심으로 인한 자살사례라는 보기는 없었는데..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제기억엔 절~~대 이런 보기 없었거든요..)ㄹ번보기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ㄹ번의 보기가 정확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판례였슴돠
첫댓글 1번 횡령죄.
강간시도후 잠시 다른일도중 여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린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판례가 두개있는데 ㄱ번은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판례라고 사료됨. 그리고 ㄹ번 보기는 실제문제에 지문으로 나오지않았음.
강간시도후 잠시 다른일도중 여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린경우 인과관계 긍정 맞아요. 확실합니다. 신호진씨꺼 테잎에 나와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저는 상대적으로 풀었습돠!!ㄹ번의 강간후 수치심으로 인한 자살사례라는 보기는 없었는데..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제기억엔 절~~대 이런 보기 없었거든요..)ㄹ번보기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ㄹ번의 보기가 정확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판례였슴돠
그런 판례가 두개가 있는 데...ㄱ번의보기가 참 애매한데요..(출제위원이 판례 있는 그대로를 실지않고...) 저는 상대적으로 풀어서 ㄷ,ㄹ번이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는 문장이였습니다!!
강간시도후 같은 공간에서 뛰어내린경우.... 예를 들면 잠시 전화하는사이 긍정이구요... 다른공간 예를 들면 밖에 잠깐 나간사이는 인과관계 부정입니다. 그리고 4번지문은 복원 된거 그대로 온긴겁니다.............. ^^;
수치심은 부정확실 행위공동설에따를때. 고의살인죄와상해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인지.고의살인죄와상해치사죄의동시범인지헤갈림 보증인적지위 실지설에따를때. 선행행위와상태책임 둘중하나인데 갠적으로는 선행행위인것 같음
신파형법과관련이없는것고러는거행위동공설아니가요????신파는의사동공설이라고......
신파형법은 아마두 이성적 자유가 맞는듯 합니다. 이성적자유는 구파,고전학파가 주장한 도의적책임론에서 나오는 비결정론에서 나온말인듯 싶네요... 신파는 사회적책임론에서 이성적자유는 없다는 결정론을 주장하였고... 보안처분을 형벌의 일부로 보는 입장입니다.
인과관계문제는 문제집에서 몇번 본문젠데..... ㄱ,ㄷ이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