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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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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리에스테이트 추천 0 조회 4,206 22.09.29 16:2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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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9 16:36

    첫댓글 사진찍어서 내용증명 3회 보내시고 소송가셔야죠...

  • 22.09.29 16:36

    ㅠㅠ
    전 아랫층 누수생겨서 바로 해결해드렸는데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고생 심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간에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될일인데

  • 22.09.29 16:58

    힘든길 가겠다고 한다면 가야죠~ 금융치료 해주면 됩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누수관련 100%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점 까지 보상 받도록 하면 됩니다. 공사기간 호텔에 주무시고 밥먹는 식비까지 받을 배상받으면 됩니다.
    일단 증거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관리실 업무일지에도 민원 발생 윗집 반응 확실하게 적으라고 하시고 사진이나 파일로 확보하시면됩니다.
    관리실쪽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누수위치 확인도 필요합니다. 소방배관쪽이면.. 배상이 관리실쪽이라....
    두서 없지만....
    1.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실소유자 확인
    2.질문자님 일상생활배상 누수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보험사쪽 이야기 해서 내꺼로 우리집 수리하고 기타잡비등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지 상담
    3. 인터넷 검색 엄청 해야 할건데... 내용증명 발송준비
    4. 법무사 통해서 상담받고 소액민사 대행이랑 대행비용 청구까지 가능한지 상담

    누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금액이 늘어나서 윗집이 불리한데..
    검색하면 다~ 아는 세상 행동이 업자체 불러서 수리 하고 누수 증거 가져오라 할 사람들이네
    빨리 움직이세요
    사고는 증빙의 문제입니다.

  • 22.09.29 16:59

    👍👍👍 도움받고 갑니다~

  • 22.09.29 17:01

    물난리 나서 누수난거라면 윗층에 받아야 하지만 시공사에서 잘못지어 누수난걸 윗층에 요구할수 있나요? 관리소에 요청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22.09.29 19:53

    맞는 말씀인데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
    지났으니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 할겁니다.

  • 22.09.29 18:20

    어떤 아파트,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처방법인데
    사고는 증빙의 문제!
    1. 지금 피해자 집 누수는 윗집에서 나왔다 (증빙가능)
    2. 시공사 잘못 주장 증빙가능한가?
    3. 시공사 문제라면 현재 피해자 아래집도 누수가 되는가? 피해자 윗집도 누수가 발생하는가?
    동일문제가 아파트에 많이 발생하였는가?
    4. 신축이면 하자로 접수 된 사항인가?
    구축이면 피해자 집 누수건이 이사 후 얼마만에 발생되었는가?
    노후화에 따른 누수인지 피해자 윗집이 집을 사고 발견하지 못한 중대하자인가?
    시공사, 관리소 입장은요?
    등기쳤다면..아래집 누수는 윗집이 보상하고 윗집은 시공사를 상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차로 상대편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제조사 브레이크 결함입니다. 치료와 보상은 제조사에게 하세요. 납득가능?
    미치죠 피같은 내돈이 나가는데... 그럼 아래집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죠
    윗집 아래집 둘다 재산상 피해입었는데..누구손해크죠?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문제생기면?
    판례를 본다면 승산은? 사건후에 EV만나면 웃으며 인사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 22.09.29 18:21

    이웃끼리좋게해결하는게답아닌가요

  • 22.09.29 19:04

    일단 변호사계약해서
    상대방 개인정보및
    금융정보를 입수해서
    손해보상 가처분..
    주택을 압류를하시고
    금융기관 예저금도
    압류를하세요
    그리고 소송을제기합니다
    이런사람은 혼줄을내는게정답이ㅣㅂ니다
    변호사 소를제기하면
    상대방에대한
    금융정보및
    재산에대한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팔거나 처분을못하게
    가압류를하ㅡ는거죠...
    손해배상금을받기위해서
    도망못가게
    압류를걸어놓는겁니다
    그러면 반응이오셌죠
    수리가끝날때까지
    안풀면됩니다

  • 22.09.29 19:38

    변호사 좋은일 다시킵니다. 그리고 달라는데로 판결 나지도 않습니다.
    좋게 해결하는게 정답입니다.

  • 22.09.29 20:06

    누수지점을 찾는게 중요합니다.
    계량기 안쪽에서 새는지 바깥쪽에서 새는지에 따라 윗집또는 관리실 책임이 갈라집니다. 계량기 바깥쪽 공용구간이 샐경우 시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장기수선 충당금 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 22.09.29 20:27

    누수문제 저런경우 힘들겠어요

  • 22.09.29 21:48

    아예 모로쇠로 대응하는데 어떻게 좋게해결한다는 건지? 도통알수가 없네요~
    꼭변호사 안사더라도 법무사등등 자문 받을수있는곳에서 자문받아 법적으로 대응할수밖에없겠네요~

  • 22.09.29 23:21

    원인을 먼저 찾아야합니다
    우리도 같은경우였는데 위층에 양해구해서 누수지점을 찾으니 화장실로 나와서 윗집에서 수리하고 벽지까지 다 처리해줬습니다

  • 22.09.30 08:35

    일단 저같으면 상담료 좀 내고 변호사사무실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합법적이고 적합한 답을 줄만한 사람이 무료로 댓글을 달아주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함부로 윗집에 접근 시 자칫하면 범법 행위가 됩니다.

  • 22.09.30 09:18

    저도 예전에 거실 스탠드 에어컨에서 설치잘못으로 물이새서 밑에집 천장 중간부분까지 흘러 거실에 다새서 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에어컨 회사에 전화걸어 개인적으로 일부 보상 받았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셔서 어디새는지 한번 봐달라고 하시면 아래집 우리집 왔다갔다하시면서 원인을 알아 보시더라구요.. 관리실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모르쇠 그러면 업자불러서 돈 줄꺼생각하고 원인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업자들 주장 도움빌려 증빙자료 같은거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 22.09.30 16:51

    전 누수도 아이고 아랫집 보일러 배관이 새는것도 위층과 연결된 것이라 해줘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배짱 좋은 사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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