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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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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을 개인공적소득으로인정 의료보험료 산정에포함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락방 추천 2 조회 318 17.02.23 17:57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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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살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 상이연금을 개인소득 으로 하면 안됩니다

  • 17.02.24 08:37

    상이 연금이 아니라, 상이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소득에 잡으면 안되지요.
    어서 빨리 고쳐야 할텐데,
    도대체 상이군경회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건지?????

  • 17.02.25 20:57

    상이군경회간부 자기드리 배부러 먹고 회원 배고파 죽어감니다 우리 까페운영합시다 감사함니다

  • 17.02.24 01:15

    공식적으로 보훈급여라 칭하고는 있지만, 이는 엄연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당한 부상 혹은 사망에 대해 예우를 해주는 보상금인데 이것을 소득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전체가 정부에 제대로 된 건의, 항의를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보훈단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에 대한 정책이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 17.02.24 05:19

    저는 부부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 보험료가 많이나와 지역의료보험에가서 보류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한푼도 내지않슴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만을 이용하는데 불편없슴니다.

  • 작성자 17.02.24 09:24

    가입안해도 불편하지않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나이들어가면서큰병안걸린다는 보장이없습니다
    돈들여 서울큰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 17.02.24 13:51

    부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져 있다면 각자 건강보험금 납부 대상이 되기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용 배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국가유공자 본인 외 가족들이 피부양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진료위탁병원이 집 인근에 있지만, 적용 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엔 진료위탁병원이 거주지 인근이나 근무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하겠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은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이 되기에 적용 배제 신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17.02.25 10:50

    @미소남(안호상) 자식들은 모두 결혼하고 부부만 살고있습니다.배제신청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없고 죽을병 걸리면 대학병원간다고 사는건 아님니다.의술도 거의 평준화 된걸로 이해합니다.

  • 17.02.26 09:14

    @하비(해병 204기 )
    위 본문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하나 의료지원의 경우, 진료위탁병원 지정보다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종합병원을 국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1차 병의원에서 국비 진료 후 2차, 3차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발부가 되면 국비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음 한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7.02.26 21:52

    @미소남(안호상) 공감합니다
    좋은의견이라 생각합니다

  • 상이군경회는 이미 유명무실.
    제대로 된 별도의 기구설립으로 응당의 대우를 누리도록 해야 함.
    지역 상이군경회를 가봐도 하는 일없이 직책만 유지하는 허수아비들이 적지 않음. 주지의 사실이지만...

  • 작성자 17.02.24 09:34

    앞으로 아니곧 변경되는 의료보험개편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년간 수입액이
    3.4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부양자로 등록도 안된답니다

    개인연금이든 보훈보상금이든 무조건 공적소득으로 인정되어
    개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몸다친것도 서러운데 우리유공자는 여러가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첫째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할부분이 현재 이
    보훈급여를 공적소득인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항의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17.02.24 10:43

    @돈키호테 보훈청에 문의하니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소득으로 잡았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2.24 12:34

    저도현재 직장다니고 있지만
    보훈보상금 을 연말정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건강보험
    개편에는 연말정산 세금과의
    별개로 보훈보상금을 소득
    자체로 인정하여 그기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건강보험개편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소득인정자체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공적소득인정
    자체하나를 예를들면
    국가유공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시에도 도시근로자
    가족수에따른 소득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기에보면 주택공사에서
    정하는기준에 보훈대상자
    보훈급여도 공적소득인정
    되어 다 포함됩니다
    이것역시 세금과의
    문제는별개입니다

  • 작성자 17.02.24 12:38

    @다락방 보훈청에 전화해보세요
    국민임대신청시보훈보상금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바로
    알려줄겁니다

  • 갈수록 태산이네 죽어야 되겟네요 ㄱㄱ

  • 17.02.24 13:15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의 카

  • 17.02.24 13:47

    이런 문제들을 볼때마다 허탈합니다. 우리 나라도 진정한 보수 정권이 여당 한번 해야 하는데요.

  • 17.02.24 17:47

    본인 국가유공자연금과 국민연금 20년동안 구청기관제 근무중임니다 의료보헙 1종 내지안고잇읍니다 10들금이하
    국가보훈처 구청의료하여 의료보헙1종 유지잇읍니다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여보세요

  • 퇴직후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대선때 자유당이나 바른 정당은 빼고 찍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공무원이나 장애인 그외 기타 연금을 받는 연금 생활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하는듯 합니다 이번 대선때 민주가 되면 현정권이 주는 유공자와 장애인 그외 취약계층들에게 그나마 많은 혜택이 돌아갈거란 말들이 나오네요
    정답은 없겠지만 보유한 집이 수채가 있어 월세가 수백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유당을 찍으면 될것이고 재산이 거의없어 국가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이나 그외 기타연금만 보며 살아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민주를 찍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 17.03.02 12:50

    참 많이 곰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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