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년 100개소로 확대…밀집지역엔 30개소 추가액비살포시 농경지 확보 의무 시비처방서 대체 방안 검토
정부가 공공처리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 돼지분뇨 발생량의 30%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확보 의무를 액비시비처방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인기 사무관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이천지역을 시작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한양돈협회의 2010년 생산비절감사례 전국순회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인기 사무관은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알려진대로 2009년 현재 68개소인 공공처리시설을 오는 2012년까지 100개소로 늘려 하루 1만톤인 처리용량을 2만6천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오는 2015년까지 돼지분뇨 다량발생지역과 개인정화처리시설 밀집지역 등에 공공처리시설 30여개소를 추가로 설치, 돼지분뇨 발생량의 30%를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인기 사무관은 그러면서 기존의 신고미만 농가 뿐 만 아니라 전체 축산농가의 요구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밝혔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기준이 현행 COD 기준 50PPM에서 하수처리장 수준인 30PPM으로 강화될 예정이다.이인기 사무관은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 면적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액비품질이 정착될 경우 농경지 확보 규정을 액비 시비처방서로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퇴액비에 대한 관리 및 품질 규제는 강화, 부숙도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노천야적을 금지하되 장기적으로 퇴비자원화시설이 부숙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농경지등에 반출 금지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BOD 350PPM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시설 규모 개별농가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도 150PPM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자료: 축산신문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