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까페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님 골드윙을 입양해 왔습니다.
검사가 언제 예정인지 궁금해 알아보던중 검사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음을 알게되어 정보를 공유합니다.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앞자리를 입력하면 ■이륜자동차 검사기간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cyberts.kr/cp/pvr/apr/readCpPvrAbylPrsecResveMainView.do
○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규정(검사 대상 및 주기, 검사 기준 및 방법, 과태료) 및 검사 절차, 구비서류 및 검사 수수료, 과태료,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1. 이륜자동차 검사란?
-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방법
가. 기기 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 소음 및 배기 소음
나. 육안 검사 :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 상태,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엔진 공회전 속도,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등 확인
3. 이륜자동차 검사 기준
가. 배출가스가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경적소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검사 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나. 검사주기 :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 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다. 유효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2년(다만, 신조차로 신고 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라. 검사 신청 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마. 재검사 기간 : 검사 신청 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 신청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검사 신청 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5. 이륜자동차 검사 예약
-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을 선택 예약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 PC 버전 인터넷만 가능(https://www.cyberts.kr/yeyak)
※ 검사소 방문 시 신고필증(검사결과서류 대체가증, 보험가입증권) 지참 후 방문 필수
6.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가. 검사 수수료 : 15,000원(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나. 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경과한 경우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최대 20만 원까지 부과)
다. 검사 경과 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7.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
나. 연장 서류
-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기타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도난 사실확인원 등)
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가능기간이 됨
첫댓글 이륜차는 폰으로 조회안되네요..
확인했습니다 PC에서만 검색이 되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