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5차 가처분’ 일괄 심문
李측 “비상상황 개정 당헌 무효”
與선 “당헌 개정은 黨 고유권한”
남부지법 “10월 4일 이후 결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8일 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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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궐위하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 대표는 선거인단이 1인 1표씩 행사해서 선출하는 반면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이 1인 2표씩 행사해 4위까지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며 “(당 대표가 있음에도)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건 민주적 정당성에 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개정 절차 혹은 당헌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법원이 당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어떤 정당이 당헌을 선택할 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본다”며 “판례를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그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했을 때만 재판부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남부지법은 심문 결과가 다음 주 이후(10월4일 이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번 가처분 심문 결과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 때와 달리 당에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설령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줘 ‘정진석 비대위’가 해산 수순을 밟는다 해도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공세’로 ‘주호영 비대위’를 무력화시킨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연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정식 지도부를 조속히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정 위원장이 앞서 밝힌 대로 전당대회는 내년 1∼2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에 대비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전국을 순회하는 등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을 일찌감치 공식화한 가운데 정우택·정진석·권성동·윤상현 의원,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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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